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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왜 이혼하지 않냐면서 내연남 살해한 30대 술집 여성 사건 재조명

때는 바야흐로 2020년 7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35세 C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술집 여성이었습니다.

7월경 44세의 유부남인 D씨는 C씨가 일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D씨는 스스로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고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D씨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불륜사실을 숨긴채로 C씨와의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C씨는 언제든 자신과의 관계가 끝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7월경 C씨와 D씨는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시고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씨의 자택으로 이동합니다.

새벽 2시경에 이들은 D씨의 이혼문제로 크게 다투었고,C씨는 D씨의 휴대폰을 통해서 그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내연관계를 폭로하게 됩니다.

C씨는 스피커폰으로 '오빠는 나랑 같이 있다','이혼하고 싶다','내가 지어낸 이야기냐?'등의 말을 하면서 D씨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게 했지만 그가 거절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질러 살해하게 됩니다.

C씨는 살인 등의 혐으로 기소가 되엇으며 재판 과정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서 유죄로 판단하여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 선고이유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해도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별다른 방어나 저항도 못한 ㅊ패로 그 자리에서 사망햇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덧붙여 '사건 발생 직후에 피고인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살인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수사가 개시되기 전 자발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을 보면 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C씨는 D씨가 먼저 공격해서 자신 또한 가슴부위에 자창을 입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 자창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자해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서 피고인도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서 위협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C씨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허나,검찰이 C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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