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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충북 한 중학교 여교사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사건.신상 총정리

대한민국의 성폭행 사건들을 알려드리는 뚱이 블로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8월의 어느날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게를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사건 뉴스보도 내용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낯뜨거운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었다는 증언이 나와 비난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나눈 SNS 문자입니다.제자에게 보낸 거라고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술을 사줄테니 자신이 혼자 사는 집에 놀러 오라고 말했다고도 증언을 했는데요.

이에 당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다가 해당 교사의 파면과 추가 피해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 박진희씨는 사제간 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에서는 절대 용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잇습니다.앞서 사적인 사안으로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밝힌 김병욱 교육감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최명렬 충북교육청 장학관은 해임은 공무원 재임용에 3년의 제한을 받고 파면은 5년의 재임용 제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건의 경위

충청북도 진천의 어느 중학교에 근무를하던 미혼의 20대 신규 여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3학년인 15세 남자 제자와 학교 밖에서 2019년 6월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위에 회부ㅇ되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에는 위배되지만 경찰은 남학생이 13세 이상이라서 무죄,무협의 불기소 처분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둘은 강제가 아닌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찰의 처분 결과가 알려지게 되자 논란이 거세게 일게 됩니다.온라인 공간에서는 '여교사가 아닌 남교사였어도 무혐의가 나왔겠느냐?'라는가 '남학생은 미성년자 아니냐?'는 비판이 나왓습니다.

일각에서는 '페미공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거나 '남성유죄 여성무죄'가 진짜 존재하긴 하는가보다라나는 만응도 나왔습니다.

아동복지법 적용해 기소.유죄 판결도

법조계에서도 의문이 제기되어습니다.최근 판례를 살펴보게되면 13세 이상 청소년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여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여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의 40대 학원장 사건입니다.당시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했지만,여학생 부모의 반발로 해상 사건이 공론화되자 재수사에 착수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검찰은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5월 법원은 이 학원장에게 징역 3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2017년 경남자ㅣ역에서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여교사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신상공개 10년을 명령 받앗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해당되도 여성계 침묵

여타 청소년과 성인 간 성관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나 그루밍 길들이기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관계를 쌓은 후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그동안 남교사와 여학생 사이의 성관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루밍 성범죄라고 주장해온 여성계가 이 사건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엇습니다.

SNS와 인터넷 기사 댓글 등에서는 경남 여교사 사건 대와 마찬가지로 여성계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출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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