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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허청 특허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1 방식심사-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합니다.

2 출원공개-특허출원에 대하여서 그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신청이 잇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3 실체심사-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합니다.

4 특허결정-심시겱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5 등록공고-특허가 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개인 발명을 통해 특허를 낼 경우 알아두면 좋은 특허법

특허법 제42조(출원에 관한 특허법)

특허법 제59조(심사청구 후 실체검사로 넘어가지 못하고 취하간주에 관한 특허법)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관한 특허법)

특허법 제62조(거절이유유무에 관한 특허법,거절결정->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특허법 제63조(의견제출 통지서-거절이유통지에 관한 거절이유해소를 위한 특허법)

 

특허법 제66조(특허결정에서 설정들록/등록공고 중간 특허법)

특허법 제87조(설정들록/등록공고후 무효심판청구까지의 특허법)

허법 제132조의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서 기각심결과 취소심결(환송)가기까지 필요한 특허법

특허법 제133조(무효심판청구에서 기각심결이냐 인용심결이냐를 판결하는 특허법)

특허법 제162조(기각심결과 인용심결 그 후의 특허법원에 가기까지의 특허법)

특헙법 제176조(취소심결-환송에 승복하지 못할때에 특허법 제 176조에 의거 실체심사를 다시 청구 가능)

특허법 제186조(특허법원에서 만약 대법원까지 갈일이 잇을경우의 필요한 특허법)

2018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1)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

특허 우선심사 대상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7대 산업분야,*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선심사 시 심사청구 후 최종결정까지 평균 2.7개월 소요됩니다.전체평균 16.4개월에 비해 10.7개월 단축 되엇습니다.*AI,LOT,3D 프린팅,자율주행,빅데이터,클라우드,지능형 로봇

2018년 上 시행: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9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됩니다.

 

우선심사 시에 심사청구 후 최종결정까지 평균 2개월 소요됩니다.전체 평균 5개월에 비해서 3개월 단축 되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2)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연자등록료 감면 확대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9년차까지 적용되던 기간도 권리존속기간이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현행)설정등록료(1년~3년차)70%,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개정)설정등록료(1년~3년차)70%,4년~존속기간까지 연차등록료 50%

2018년 4월 시행예정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추진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 제공(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내) 국내외 IP권리화,특허조사.분석,특허기술 가치평가,기술이전(라이선싱)등 2018년 2월 시행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423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심사청구료를 포함 및 최초 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10%에서 50%까지 차응)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서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3)대국민 서비스 개선

특허 선행기술 조사 결과 심사 전 제공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출원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가 됩니다.기존에 심사관만 활용하던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착수 전에 출원인에게도 제공합니다.*출원인은 제공 결과를 바탕으로 명세서 자진보정, 출원 취하 후 우선권주장 출원 등의선택이 가능하여 집니다.2018년 1월 시행 특허심사기획과 042)481-5655

일부지정상품의 포기 시 절차 간소화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시에 포기서를 별로도 제출하지 않고도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제53조)하였습니다.일부 지정상품 포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때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어서출원인 부담완화 등 편의성을 주고 잇습니다.2018년 1월 시행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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