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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차량 구매시에는 차량 가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차 값 이외에 기름값이나 보혐료와 취등록세등 생각하고 계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그리고 차량 구매시에는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세라는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하겟죠?자동차세는 지방세이자 보통세,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입니다.이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제7조돠 동법 제8조를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지방세기본법 7조의 내용

1.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2.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세, 2)등록면허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지방소비세, 6)주민세, 7)지방소득세,8)재산세, 9)자동차세,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동법 제8조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법이라는것이 민사소송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과세물건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다.(민사소송법 제 125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거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126조) 더 자세한 법을 알고자하는 분들이 계실듯해서 링크해 드립니다.

민사소송법(동법)

지방세기본법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다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은 조례로써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동법 제127조)

 

자동차 세 납부 시기

제 1기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이고, 과세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제2기분: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고,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기간은 7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세율

승용차 1대당 연세액

1)영업용

배기량 1,000cc이하의 씨씨당 세액은 18원입니다.

배기량 1,600cc이하의 씨씨당 세액은 18원입니다.

배기량 2,000cc이하의 씨씨당 세액은 19원입니다.

배기량 2,500cc이하의 씨씨당 세액은 19원입니다.

배기량 2,500cc초과의 씨씨당 세액은 24원입니다.

 

2)비영업용

배기량 1,000cc이하의 씨씨당 세액은 80원입니다.

배기량 1,600cc이하의 씨씨당 세액은 140원입니다.

배기량 1,600cc초과의 씨씨당 세액은 200원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과 배기량이 낮은 차량일수록 세액이 적습니다.

승합자동차 1대당 연세액

1)영업용

고속버스는 100,000원의 연세액이 붙습니다.

대형전세버스는 70,000원의 연세액이 붙습니다.

소형전세버스는 50,000원의 연세액이 붙습니다.

대형일반버스는 42,000원의 연세액이 붙습니다.

소형일반버스는 25,000원의 연세액이 붙습니다.

2)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는 115,000원의 연세액이 붙습니다.

소형일반버스는 65,000원의 연세액이 붙습니다.

승합자동차는 화물 적재적량으로 나누어집니다.

화물자동차

1)영업용

1,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6,600원입니다.

2,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9,600원입니다.

3,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13,500원입니다.

4,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18,000원입니다.

5,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22,500원입니다.

8,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36,000원입니다.

10,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45,000원입니다.

2)비영업용

1,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28,500원입니다.

2,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34,500원입니다.

3,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48,000원입니다.

4,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63,000원입니다.

5,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79,500원입니다.

8,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130,500원입니다.

10,000kg 이하의 화물적재적량을 실은 차의 연세액은 157,000원입니다.

위텍스라는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조회 방법을 알아볼수가 잇습니다.

위텍스:http://www.wetax.go.kr

위텍스에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과, 과세내역확인납부, 이메일고지, 체납확인 등의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위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측에 포진하고 잇는 지방세안내라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2)지방세 정보가 뜨면 좌측의 메뉴 중에서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해주세요.

3)이제 본인의 차량 용도, 차종등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4)최종등록 년과 월, 배기량과 과세년도를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납부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기능이 잇으니 가능합니다.

차량 cc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체세가 올라가고, 차량의 연식이 1년된것보다 12년 된 차량이 자동차세가 저렴해집니다. 1-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 이렇게 자동차세가 연식이 오래 될수록 저렴해집니다.

또한 추가로 자진해서 미리 일괄납부를 하면 할인해주는 제도인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도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1월,3월,6월,9월 총 4번입니다.

1월에 신청 및 납부 시에는 10%의 할인혜택을 받을수가 잇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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