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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절세방법

2018년부터 바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된 내용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제16조 및 제 4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단체나 장학단체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합니다.

개정안 이유는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이나 장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합니다(비영리 법인 과세체계 합리화)

2017년에 행한것은 해당되지 않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한 부분부터가 적용이 됩니다.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제 18조 제2항 제 1호, 제18조 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71조 제 2항 제1호)

개정된 내용

1)종전에는 가업상속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이상,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햇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각각 20년 이상 및 30년으로 조정합니다.

 

2)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당 연부연납의 기간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등에서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분연납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등으로 연장합니다.

개정한 이유

1)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비법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의 형평 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2)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함입니다.

3)가업상속에 다른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이전에 상속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로 가업을 상속받은 분부터 공제한도 조정 적용이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업을 상속받는분들은 납부능력요건이 신설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법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를 감소시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증여재산 공재 범위액 안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추정 제도에 주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내에 2억원,2년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위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서 상속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애햐 합니다. 그 자금 사용용도와 증빙관리를 말합니다.

재산의 평가 방법에 유의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그러나 시가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문제점이 많으므로 2군데 이상의 감정을 통해서 시가를 확인해 보는것도 중요합니다.

매매사례가액 제도를 활용

상속재산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미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따라서 어떤 세금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잇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곧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높여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내에 처분하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도의 보완(제45조의 3 제 1항)

 

개정된 내용

(1)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을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합니다.

(2)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예전에는 수혜ㅂ버인의 세우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서 계산하엿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3)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예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서 계산햇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이후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서 계산하도록 합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이유로 개정되엇으며 1)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합니다. 2)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이유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채무와 장례비용 등을 공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금융기관 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으면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 한도 1,000만원까지 공제받기를 원한다면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 외의 납골묘 시설이나 수목장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공공제 제도를 활용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상속 공제액을 늘릴 수 잇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으니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공제액을 5억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최고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상속세 등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

증여는 10년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서 과세하고 증여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잇습니다.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보다는 시세가 떨어지는 펀드 그리고 상가나 토지 등을 아파트 같이 시세를 알 수 잇는 물건보다 먼저 증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금액 이하에서 증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추후 취득 자금의 원천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하므로 가급적 빨리 증여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자산 증여는 증거를 남겨둘것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자금을 단순히 보관한 것인지 이를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차명 거래인지 등의 사실판단이 복잡합니다. 만일 증여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에 대한 입증력을 더 높이려면 계약서를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재도의 보완(제52조의2 제2항 및 제 4항)

개정 내용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합입니다.(그래도 아직 장애인이 우대받는 미국과 비교하면 많이 미비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제60조 제5항 전단)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시가평가를 할 때에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의뢰 할 수 잇도록 합니다.

개정이유는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경감 즉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 입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강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8조 제1항.제2항 및 부칙 제8조)

개정 내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대하여서는 5%,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서는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개정이유로는 과세기반의 확중과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부터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제73조 제1항제1호)

개정 내용은 상속세의 물납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하는바, 종전에는 그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전증여재산 전부를 포함하엿으나, 앞으로는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포함하도록 합니다.

상속세 물납요건을 보완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 개정 이유이며 2018년 1월 1일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증여 취소는 3개월 내에(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금전외에 자산은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을 받으면 당초 증여로 받은 자산과 받환받은 자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사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화하지만 반환분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초 및 반환되는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년을 보유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이 되기전에 이를 매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박탈됩니다. 5년 내에 양도하면 세법은 세금 회피성이 있다고 보아서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에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높여서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잇습니다. 그러나 양도는 5년 후에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잇게 되는 셈입니다. 만일 현재 보유한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 정도 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매매는 증거를 남겨야함

갖고간의 매매를 하면 세법은 일단 증여추정을 합니다. 돈의 흐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간의 거래는 매매임을 입증할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거래금액은 시가의 80%선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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