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그.스마트 정보

구글 애드센스(티스토리.유튜브) 세금신고

블로그로 돈벌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티스토리로 돈벌기 위해서 즉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난 3년 넘게 제가 터득한 노하우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다고해서 당장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하게 1포씩 해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유입=광고클릭=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포스팅한 글들을 제대로 읽으신다면 월 300만원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해서 아 이건 애드포스트는 수입금이 저조하니 잠시 뒤로 밀구요.티스토리,워드프레스,유튜브 등을 통한 다양한 블로그와 동영상을 올리며 구글 애드센스에 연결후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됩니다.제 주위에는 이걸로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해줘도 안 믿는 분위기지만요. ㅋ

부업, 제2의 월급 개념을 벗어나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전업으로 하시는분들도 많이 계신걸로 알아요.그런데 막상 은행이나 국세청등 공공기관에서도 여기 구글 애드센스에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수 잇을까요라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얼버무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또는 취미로 짜투리 시간 소통하기 위해서하긴 했지만 지금은 돈과 연관이 되어서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유튜브에서 수익이 애드센스를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달에 1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서 동영상을 올리고 자료를 포스팅하다보면 자료가 쌓이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자기도 놀랄만큼의 수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법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할때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때에 자신의 수익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달이 되면 그 내역을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난 많이 못버니까 세금 없을거야라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몇년씩 유지가 되면 차츰차츰 수익이 늘어나게 될테고 어느세 연간 2400만원 이상을 벌게 될것입니다.

구글 애드센스에 발생하는 수익은 3.3%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외화통장으로 송금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할까 말아야할까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장에 입금금액은 정확하게 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세금신고는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로 유튜브로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구글 애스센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따로 발생하지 않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다 보니 세금을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솔직히 애매합니다.

거기다가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사람이 대중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세청을 비롯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조차도 이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알지 못하기에 어디다 물어보기도 힘들어요.

사실,국세청에서는 블로그를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만약 그 목적이 영리에 잇는 경우가 아닌 비영리목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돈을 벌기위한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나 은행이나 애드센스 수익을 얘기하면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것도 있나요라고 되묻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구글 애드센스 수입금액 기준으로도 사업자 유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부분은 자영업자들과 비슷한 부분이 좀 잇는듯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연간 수입이 2400만원이하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이 넘는다면 개인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자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입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연간 수입금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의 수익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적발시에 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그럼 영세율제도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겟습니다.

영세율제도: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서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내지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소비지국 과제원칙]

대한민국 내에서 소비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서 기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입니다.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수출등과 관련이 잇는것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외화획득을 적극 장려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르지 않군요.

구글 애드센스는 영세율 적용이 되어서 세금을 안낸다는데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출이나 외화획득과 전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서도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문제시 부가가치세법 제 11조에 의하면,[2010년 1월 1일 개정]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1)수출하는 재화[2010년 1월 1일 개정]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2010년 1월 1일 개정]

쉽게 말해서 영세율제도란 것은 부가가치세를 세율 0%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즉,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전혀 없지만,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도 그냥 면세가 되지는 않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은행 송금 시 받게되는 외화입금증 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세가 된다고 하여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애드센스 수익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잇는지의 여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론사를 통하여서 고소득의 유튜브 유저들을 과거연도의 소득까지 묶어서 세무조사를하고 있다고 알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 자신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시]만일 경비유링 70%라고한다면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에 대해서의 세금만 내는 되는 것입니다.[70만원은 경비철]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