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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공제한도 자료

우선 먼저 상속세라함은 사망으로 인하거나 미리 상속을 통하여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나 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상속공제 종합 한도:각종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는 과세가액에서 밑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정하고 잇습니다.상속공제 종합 한도액: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유증,사인증여, 증여 채무이행중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해서 가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재산가액[증여 재산공제 및 재해 손실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유족 등에 의해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서는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그 상속인이 아닌 자가 손자인 경우에는 그 손자가 상복받은 재산에 대해서 할증과세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앗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손자가 며느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이나 사인 증여를 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재산인이 된 손자에게 시가 5억원의 주택을 유증합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있습니다.

상속세계산: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상속공제 0원

ⓒ상속세 과세표준 5억원

ⓓ상속세 산출세액 5억원 x 20% - 천만원 = 90,000,000원

ⓔ누진공제액

ⓕ할증 세액 27,000,000원

ⓖ상속세 산출세액 합계액 117,000,000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총 상속 재산가액 예시

ⓐ총 상속 재산가액 17억원

ⓑ상속세 과세가액 15억원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중시가 5억원인 주택을 손자에게 유증했을때의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계산

ⓐ상속세 과세가액 15억원

ⓑ상속공제 10억원[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5억원

ⓓ상속세 산출세액 5억원 x 20% - 천만원 = 90,000,000원에 누진공재액이 붙습니다.

ⓔ할증 세액 90,000,000 x [5억원/15억원] = 90,000,000원

ⓕ상속세 산출세액 합계액 99,000,000원이 됩니다.

*단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상속분부터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 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

상속 받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걸까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직 가치가 잇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잇는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보험금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입니다.

ⓑ신탁재산 돌아가신분 즉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구너리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퇴금금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그리고 공로금 연금이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된느 금액을 말합니다.

예외)국민연급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의 각종 법령에 따라서 지금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함은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아니 전쟁으로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다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토지로 문화재 등에 속한 토지

ⓒ피상속인 즉 사망자가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하는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종지로 한도액 2억원이하

ⓓ족보 및 제구로 한도액 천만원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이나 치료비 그리고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에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지금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 조세나 공공요금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나 가산금 그리고 체납처분비와 벌금과 과료와 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가 잇습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의 장례에 직접 소요괸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장례에 직접 사용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첨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채무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하는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채무로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기타채무로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나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 예외]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이나 자당권 등의 담보채무나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등에 한정하여 차감할 수 잇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는만큼 유리한 나라입니다. 그 상황에 처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보다는 미리미리 관련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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