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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직검사가 알려주는 무고죄 유형 첫번째

요즘 자주 등장하는 성범죄 관련 뉴스의 댓글에는 사형시켜라, 거세시켜라는 비난적인 댓글들로 가득 차 잇는것을 알수 잇습니다. 성범죄자들을 가혹히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당신은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성범죄자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잇으신가요? 사건 깊숙히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많고 도 상식선에서 성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사람을 향해서 일단 돌팔매질부터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에게 돌팔매질하던 사람 역시 언젠가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겟습니다.

실수로 부딪혓는데 성범죄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어떤 남자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건물 입구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하러 손을 뻗엇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그 사이로 들어오다가 주춤합니다.

 

여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 옆구리를 손으로 털길래 부딪혀서 그런줄 알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햇는데 갑자기 여자의 일행이 오더니 여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었다고 멱살을 잡고 신고를 합니다.

이후에 CCTV를 봤는데 고의로 더듬은 장면은 결단코 없엇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를 햇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멀쩡한 남성이 졸지에 성범죄자가 된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 벌금형부터는 성범죄자로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쟁점은 형사 사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범죄만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범죄의 의도가 없엇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이 들었다면 쉽게 말해 기분이 나빴다면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내가 범죄 의지가 없으면 나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0%입니다.

물건을 훔치지 않겟다는 의지가 잇으면 다른 사람을 해지지 않겟다는 의지가 잇으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겟다는 의지가 잇으면 왠만해서는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절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겟다는 것과 어떠한 악한 마음이라도 먹지 않겟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소 성범죄자들을 경멸하고 매너있게 여자를 대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한번은 한순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잇습니다.

지금 많은 여자들이 법의 허점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한 남자들 전부 성범죄자로 만들수가 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자가 엉덩이를 친다든가 성적인 말을해서 남자가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성범죄가 성립이 될 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행 성범죄법은 명백한 악법입니다.

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도 다들 쉬쉬해서 드러나지 않고 잇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린 황당한 사례들도 잇습니다.

길거리에서 증거도 없는데 만졋다며 성범죄자가 된 사건입니다.

어떤 남성이(여기서 어떤 남성이라는것은 모르는 남성일 경우가 많겟죠?) 빌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어떤 여자가 왜 팔을 만지고 가냐고 항의합니다.

 

전혀 그런적 없다고 반박을 해봅니다. 이에 여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합니다.

글쓴이가 겨드랑이 사이를 만지며 지나갔고 심지어 만져도 가만히 잇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남성은 절대 NAVER 그런적이 없다고 결백을 목술 걸고 주장하지만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줄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엇기에 결국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모텔에 합의하여 간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어떤 A라는 남자가 헌팅한 여자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다른 건물 엘리베이터도 타고 모텔에서도 여자가 먼저 옷을 벗고 질내사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성관계후 남자가 씨고 나오자 여자가 옷을 다 입고 침대에 앉아서 오빠 여기가 어디야? 나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라고 따지더니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를 합니다.

여자는 모텔에 갈때는 취한척하고 나올때는 멀쩡하게 나옵니다.

위기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입니다.

20대 남성인 B씨가 토요일 새벽 2시에 술먹고 귀가하던 중에 편의점 근처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20대의 젊은 혈기에 구해주려고 달려가자 남자 2명이 여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하고 잇습니다.

남자는 이들을 제지하다가 그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햇는데 막상 여자는 남자들의 지인이엇고 도리어 여자는 자신을 도우려고 하던 남자 B씨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남자가 CCTV를 어렵게 구해서 대체 영상의 어느 부분이 성추행이냐고 경찰에 따지자 경찰은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르는 여자가 위험에 처하건 어떠한 곤경에 처해있어도 모른채하고 그냥 지나가는게 답일듯합니다.

안그럼 성추행범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모른채 나 아닌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게 답일듯 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1.신고하는 사람이 허위 사실인거를 인지해야 합니다.

2.형사처벌 및 징계 등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잇어야합니다.무고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고 빠져나가기가 쉬워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꽃뱀들이 문제입니다. 그 꽃뱀들은 무고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경찰서 가서 끝까지 진실이라고 우기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상대 남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의 법도 너무 여자쪽으로 간듯합니다. 평등해야 할 법이 어느 한 편만 옹호하는 법이라면 과연 그 법을 지킬려고 하는 사람이 잇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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