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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을 피해가는 방법(팁)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해서 구글 애드센스에서 달라를 벌기 위해서 피하고 싶은 문턱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에 위반되어서 수익을 창출할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원이거나 영상이 저작권위반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료음원 사용하기 입니다. 저작권이 걸린 가요나 팝송, 또는 클래식 광고음악등 모든 음악이 음원 저작권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것이 검색사이트에서 저작권 없는 음원, 이미지등을 검색하면 여러 무료 음원과 이미지가 나올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유튜브 자체에서 자체로 제공하는 무료 BGM을 사용하시거나,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유튜브 사용자들의 유튜브를 자세히 보시면 음원이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또한 게임의 매드무비에 나올법한 노래들이 대부분 NCS채널의 퀄리티가 높은 무료 EDM형식의 음원들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살펴보겟습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무르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엇습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이 된 후에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허법을 통합하면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이나 편곡이나 변형 각색 영상제작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잇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잇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와 저작물의 내용및 형식 그리고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이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할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로는 학교교육 목적과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시에는 보보나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출처를 표기해야합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이 되는데,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독자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잇습니다. 자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서 자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잇는데 이것이 저적권의 발생요건은 아니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질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해집니다.

더 자세히 저작권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거나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클릭하시면 해당 저작권법에 대한 법률을 보실수가 잇을것입니다.

NCS 유뷰브 채널에는 수많은 퀄리티 높은 곡들이 존재하며 다운로드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의 모든 음원은 처음부터 무료공개로 소개되어 잇어서 자신의 영상에 사용해도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곡이 30초이상이 재생이 되면 유튜브의 봇이 알아서 걸러내게 됩니다. 수익창출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4분 20초의 가요를 사용하고 자 할때에는 29초 단위로 잘라서 재생되고 딱 끊기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29초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라면 자신이 원하는 부분 29초를 잘라서 사용하시면 저작권에 걸리디가 않습니다. 한곡으로 30초 이상의 음원이 필요하거나 29초 이하로 두번 이상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끊기는 텀이 최소 6초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 드려도 헷갈려하시는분을을 위한 예시를 보여 드리겟습니다.

예)ⓐ25초 재생 후 ⓑ노래 중지 ⓒ6초간 혹은 그 이상의 길이를 건너띠고 ⓓ27초 재생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봇의 성능이 좋아져서 반복적으로 재생되면 걸릴 확률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것은 구지 '내 사랑 못난이'라는 곡이나 '영원'이라는 곡을 사용할때에는 29초 이하로 한번만 재생되게 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곳에 넣는것이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무료음원 사이트

http://www.kkacl.com/md

https://www.bensound.com/

http://freemusicarchive.org/

https://www.youtube.com/

audiolibrary/music

https://freesound.org/이 사이트들은 음원 음악 저작권이 없는 노래들을 링크한 사이트입니다. 혹 필요하신분은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곡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겟습니다.

ⓒ노래의 속도 조절로도 봇을 피해갈 수가 잇습니다. 즉 노래의 재생속도를 변경시키면 되는것입니다. 보통은 120% 이상의 속도 +2-%로 재생시켜 놓으면 봇이 인지를 못해서 잡아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래의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항목에서 설명드린 29초를 넘기지 말라는 것도 재생속도를 변경시키면 3분동안 재생이 되어서 그 구간을 120%이상으로 재생되도록 설정을 하게되면 저작권에 걸리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시청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귀에 거슬릴수가 있다는 단점이 잇습니다.

그러기에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때에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30분짜리 영상에 저작권 노래가 딱 3분만 나오고 아무소리도 나오지 않을경우에는 이 노래 하나로 27분을 버릴수가 없기에 그 노래가 나오는 3분간만 속도를 조절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BUT, 노래의 멜로디에 다라서 120%를 해도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잇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빠르게 할수록 걸리지 않습니다. 130%이상으로 재생속도를 설정해서 넣으면 90%는 걸리지 않는거 같습니다.그러나 이 방법은 하선책입니다. 왠만하면 음원을 사용하고자 하실때에는 저작권이 없는 음원을 사용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이트

https://pixabay.com/

http://www.freeqration.com/

featured/

https://www.allfreeimages.net/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 사진등을 구할 수 잇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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