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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년 국민 임대분양 설명가이드

ⓐ국민임대주택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서,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면서 분양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임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평에서 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에서 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서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15평 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 18평이하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가격자에 해당합니다.

 

(2)세대주 신청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3)세대원 신청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나 존비속은 세대구성원으로 자격 검증대상으로 추가가 됩니다.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나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가 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2017년도 적용기준을 보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의 가구에 준합니다.

(1)3인 이하의 가구의 가구당 소득은 100% 4,884,448원, 가구당 소득 50%인 가구는 2,442,220원, 가구당 소득 70%에 해당하는 가구는 월 3,419,110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2)4.5인 가구는 가구당 소득이 3,941,190원 즉 100%의 가구 소득이 5,630,275원인 평균치에 70%를 월 수입으로 버는 가구입니다.

(3)6인가구는 4,166,860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4)7인가구는 가구당 소득이 4,416,110원을 넘지 않는 7인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5)8인가구는 월 가구당 소득을 합쳐서 4,665,360원이 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6)9인 이상의 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 356,073을 합산하여서 산청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임대 9인가구=8인가구+249,251원=356X70%에 해당됩니다.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중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초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잇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로(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 1등급에서 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은

(1)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은 제외)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2)부동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으로 토지는 소유면적X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보게 됩니다. 건축물 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건축물가액이 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 시킵니다)

(3)자동차는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합니다. 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4)금융자산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으로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산출,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의 경우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으로 산출,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는 최종 시세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제1항에 준해야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증권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기준, 연금보험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공급 입주가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를 보면

(1)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입주가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잇을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이며, 2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3순위는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2)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곳의 입주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되며,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이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이며, 3순위는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3순위에 포함이 됩니다.

신혼부부

(1)신청가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이나 앱약을 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구성원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2)1.2순위내 경쟁시에 입주자 선정은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잇을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미성년자녀수에 태아포함해서 많은자, 재혼시에는 존혼자녀 모두 포함, 이것도 같을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임신사실을 확인하여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가 있어야하며,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입주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이나 허위임신과 불법낙태 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면 취소가 됩니다.

해당링크를 클릭하시면 LH 청약센터로의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로그인이 필요한데 휴대폰의 문자나 SK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설치후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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