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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들어는 봤는데,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김영란법 설명드립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여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직자(공무원)에게 선물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법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여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게되면 형사처분을 받게되는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김영란법이 나오게된 계기가 된 벤츠여검사사건을 아시나요?

2010년에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이 모 검사 2010년 당시 35세 여성과 2010년 당시 48세이던 최 모 변호사는 그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고 잇었습니다. 최 모 변호사는 이 모 검사에게 벤츠 리스료와 명품백, 다이아 반지, 시계등 다양한 물량공세를 해오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2010년 9월부터 11월까시 A검사와 B 변호사의 문자 내용을 보면

(1)피의자 이름 알려줘.진행 상황이랑 A가 B에게

(2)000 16억 상당 업무상 배임. 7억 상당업무상 횡령 B가 A에게

(3)사건 담당 검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그렇게 하겟데. 영장 청구도 고려해 보겟다고 한다. 검사에게 말해둿으니 그리 알어, 백 값 보내도 000-00-000000 신한 540만원, 진짜 오늘 샤넬 가방 값 보내줘요. 540만원, 창원 경찰에 다시 제출해. 경찰 쪽 통해서 사전구속의견으로 올리는게 나을 것 같아 A가 B에게

벤츠 여검사 의혹 사건 관계도를 보면, (1)49세의 최모 변호사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로 이모 전 검사와는 이모 전 검사가 최모 변호사에게 동료검사에게 최 변호사 사건 청탁, 최 변호사 통해 본인 인사 청탁을 하고, 최모 변호사가 이모 전 검가세엑 벤츠 승용차 무상 대여, 샤넬가방, 법인카드 현금 공여를했고,

 

(2)최모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상품권, 와인, 카드깡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3)최모 변호사와 B 검찰간부 사이에는 최모 변호사가 B검찰간부에게 이 전 검사 인사 청탁을 하고, 검찰간부는 인사 청탁 해결

(4)최모 변호사와 C 검찰간부 사이에서는 검찰간부가 최모 변호사에게 사건청탁을 해결을 부탁하고, 최모 변호사는 C 검찰간부에게 최 변호사 자신 관련 고소사건 해결 청탁과 골프채, 명품지갑(사실무근, 내사 종결)

(5)최모 변호사는 진정인 이모씨에게 사건 해결을 약속을 받고 이모씨는 최모 변호사에게 자신 사건 로비자금 1,000만원을 줍니다.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은 일차적으로 공무원, 이차적으로는 공기업 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사, 삼차로는 사립학교 교사와 기자가 이에 해당되며 약 1,800만명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었던 사항으로는 김영란법 이전의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수수금지엿으나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은 신설되어서 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1)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종류는 정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등과 공기업 및 산하 기업,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모든 언론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2)금품의 정의로 돈과 유가증권 모두를 보함한 부동산, 물품은 물론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콘도 사용권이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 접대나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일체와,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금품에 포함이 됩니다.

(3)처벌기준은 공공기관 종사자 본인과 배우자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3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직무연관성이 없는 이로부터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 동일인으로부터 1년에 누적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핵심으로는

(1)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금품 등 수수금지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으로는 장관급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은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은 20만원이며, 공직유관 공기업을 포함한 단체기관장은 40만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입니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이 되고, 장관급 외부강의 사례금은 최대한으로 75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100만원입니다. 이유는 민간인이기에. 그리고 1시간을 추가해도 100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김영란법 10가지 가이드라인

(1)김영란법 적용대상을 파악해야합니다.

(2)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임을 알아야합니다.

(3)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상은 처벌 대상임을 기억해야합니다.

(4)직무 관련성 기준은 넓으니 몸을 사려야합니다.

(5)제공할 수 잇는 음식 3만원, 선물 4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기준을 기억해야합니다.

(6)영수증은 꼭 챙겨둬야합니다.

(7)공직자들 회식 때 외부인이 잇다면 조심해야합니다.

(8)기업들 양벌규정 처벌 피하려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9)부정 청탁 받은 경우 거절, 다시 받게되면 신고해야합니다.

(10)국회의원, 세금 깍아달라고 하면 부정청탁, 세법개정안 요구는 허용한다 입니다.

부정청탁의 유형

 

(1)불법 인허가.면허 처리

(2)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이나 면제

(3)채용.승진 등의 인사에 개입

(4)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 탈락되로록 개입하는 행위

(5)수상, 포상 등의 선정이나 탈락에 개입

(6)입찰이나 경매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누설 행위

(7)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8)보조금 등의 배정이나 지원, 투자에 개입

(9)공공기관이 생산이나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

(10)입학, 성적, 수행평가등 학교 업부의 처리나 조작을 한 행위

(11)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한 업무 처리

(12)각종 평가나 판정 업부에 개입한 행위

(13)행정지도나 단속등의 대상 배재, 위법 사항 묵인 행위

(14)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개입한 행위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아닌자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경우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할 때에 청탁금지법에 걸리게 됩니다.

부정청탁(김영란법) 처벌 관련

부정청탁

(1)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닥을 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게 형별이 내려집니다.

(4)직무와 관련하여서 1회 100만원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나 제공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와 제공자에게 형벌이 주어집니다.

신고와 처리 절차에서 신고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1)신변보호 (2)신분 비밀 보호 (3)불이익 조치 금지 (4)원상 회복 조치 (5)책임감면

신고를 원하는 분은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시면 조사와 감사, 수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처분과 과태료 부과, 공소 제기등이 이루어져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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