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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범칙금 조회 벌금,과태료

운전을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주의운전, 방어운전을 한다고 한다고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어길때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주행중전자기기 조닥, 음주운전 다양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음주운전의 경우는 맥주 2잔 마셨으니 괜찮을꺼야? 이게 차츰차츰 늘어나더라구요. 그러면서 어느순간 만취한 순간에도 난 괜찮아라고 하며 아무 생각없이 운전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골목골목마다 인도마다 불법정차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대료와 범칙금, 벌점등이 2배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65일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무조건 2배!

2017년 기준으로 한국 교통법규 위반 체납액이 2100억원이라는 어머어마한 금액이 나온것 알고 계신가요? 차량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면서 체납액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의 골칫거리중 하나이기도 한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 교통법규 위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게 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내게 되는 범칙금 종류과 그 벌금(과태료)의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살펴볼까요?

주차 정차 위반

과태료 일명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1)일반 도로 범칙금은 4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은 80,000원이고 다행히 벌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벌점이 없으니 아무데나 주차를 하는것이군요.

 

신호위반 범칙금

(1)일반 도로 범칙금이 6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이 120,000원, 벌점은 30점입니다. 간당간당 하군요.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니까요.

음주운전 위반 범칙금

(1)음주 수치 0.050%에서 0.100% 사이에서 안걸릴거야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백오십만원(150만원)에서 삼백만원(300만원)의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음주 수치 0.100%에서 0.150%사이에서 안걸릴거야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적발될 경우에는 삼백만원(300만원)에서 사백만원(4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음주 수치 0.150%에서 0.200% 사이에서 안걸릴거야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사백만원(400만원)에서 오백만원(5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4)음주 수치 0.200%에서 0.250% 사이에서 안걸릴거야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오백만원(500만원)에서 육백만원(6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5)음주 수치 0.250%에서 0.300% 사이에서 안걸릴거야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육백만원(600만원)에서 칠백만원(7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6)음주 수치 0.300%이상에서 안걸릴거야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칠백만원(700만원)에서 천만원(1,0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7)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에는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8)삼진아웃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오백만원(500만원)에서 천만원(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9)음주운전을 하던중에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10)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한경우 가중처벌,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사건당일에 대물사고가 있다면 백만원(100만원)에서 이백만원(200만원), 대인사고가 있다면 이백만원(200만원)에서 오백만원(50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나 더해서 알코올농도 0.36%이상,삼진아웃,음주사고,측정거부가 겹쳐진 경우에는 사안이 중하면 구속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도심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조정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현재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바뀐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도 가정형편은 봐주며,5개월에서 6개월의 분납도 가능

(1)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내용은 잘 쓰셔야합니다)

(2)일시에 많은 벌금을 납부가히가 힘들다면 5개월에서 6개월정도로 분납이나 신용카드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현금으로 분할 납부시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서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신청'을 하여서 음주운전벌금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은

(1)규정속도에서 20km/h 초과시에 40,000원, 규정속도에서 40km/h 초과했을때 70,000원

(2)규정속도에서 60km/h 초과시 100,000원

(3)규정속도에서 60km/h 이상 초과할경우 130,000원 과 벌점은 15점에서 120점 사이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도 구제할 방법은 있습니다.

피치못할 상황으로 인해서나, 직업상의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이거나, 출퇴근상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되면 가족 부양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인 경우를 위해서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도 승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자전거냐에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는 달라지게 됩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1)통행금지나 제한 위반시와, 주.정차 위반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5만원, 보호구역에서는 9만원입니다.

(2)속도위반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에서 13만원의 범칙금이, 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에서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신호.지시위반은 일반도로에서는 7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4)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시에는 횡단보도일경우 일반도로에서는 7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이며, 일반도로에서는 일반도로시 5만원, 보호구역일시 9만원의 범칙금이 부여가 됩니다.

이륜자동차일 경우

(1)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 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2)속도위반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2만원에서 8만원의 범칙금이, 보호구역에서는 4만원에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신호.지시위반일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속도위반시

(1)20km/h 이하일시 보호구역에서만 15점

(2)20km/h에서 40mk/h 속도 위반시 일반도로에서는 15점, 보호구역에서는 30점

(3)40km/h에서 60km/h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30점, 보호구역에서는 60점

(4)60km/h 초과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60점, 보호구역에서는 120점의 벌점이 주어집니다. 신호.지시위반시에는 일반도로에서의 벌점은 15점,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의 벌점이 주어집니다.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시에는 횡단보도, 일반도로 모두 일반도로시에는 10점, 보호구역에서는 20점의 벌점이 주어집니다.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과 무인단속, 미납금, 납부내역, 착한 운전 마일리지 등을 확인시에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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