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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의 설명과 가입조건과 신청자격

대한민국(한국)도 생산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령 인구층의 증가로 사회 곳옷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면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고령층의 생활비 부족을 예로 들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중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제도가 있긴하지만, 현실적으로 노후 생활비로 쓰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집을 담보로 매월 안정적으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란 것이 있는데, 이 주택연금에 가입조건과 여러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게, 집을 담보로 맞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요건)

(1)가입가능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만60세이상이며,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55세에서 만75세이상이어야합니다.

 

(2)주택보유수

부부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여기서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또 다 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으로, 상가나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가입가능합니다.(단,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는 1억 5천만원 미만의 주택만 가입가능합니다.

(4)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부부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5)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가, 즉 주택소유자나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가 치매의 이유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40대 중후반만 되어도,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과, 또 무리하게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창업과 동시에 몇개월 못가서 폐업을 하고, 이걸 수차례 반복하면서 퇴직금과 저축해 놓은 자산까지 손실을 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대부분 낙망하거나, 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일명 중년층 이상의 자살이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신시간방식, 우대방식

일반용도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서선비, 관혼상제비 등 일반적인 노후 생활자금이며, 이용불가능한 용도는 도박, 투기 등 사행성이나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등이 있습니다.

 

대출상환용도는 선순위채권 상환자금, 저당권 담보부 대출금, 대여금, 전세권 설정한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국세체납 등에 의한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 및 가처분 채권이 해당됩니다.

사용한도는 종신혼합방식의 경우 대출한도의 50, 우대혼합방식의 경우 대출한도의 45%이내입니다.
지출대상은 소유자, 배우자, 소유자나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이며, 해당 주택을 담보로하는 채권입니다.

신청시기는 실제 지출일로부터 1년 전후가 이에 해당되며, 대출상환용도는 주택연금 신청시부터입니다.

확정기간방식

일반용도는(대출상환용도 포함) 용도내용 종신기간방식과 동일, 사용한도는 대출한도의 45%이내, 지출대상과 신청시기는 종신기간방식과 동일합니다.

의무설정액 즉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용도로는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가 해당되며, 사용한도는 대출한도의 5% 해당액, 지출대상은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이며, 신청시기는 월지급금 지급기간 종료 후 입니다.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용도 내용으로는 피보증인이나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즉 저당권 담보부 금융기관 대출금 한정. 개인 간 대여금은 제외된 상환 금액입니다.

사용한도는 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에 해당, 지출대상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입니다.신청시기는 주택연급 신청 시 하셔야합니다.

월 지급금 예시가 궁금하신분들은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1)보증신청은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보증심사는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보증서 발급은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건 설정의 과정을 거쳐서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4)대출실행 주택연금대출은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서 대출거래약정체결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위의 사진은 2018년 6월 말기준 대구지역의 주택연금 사용자들에 대한 자료로, 평균연령은 73세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77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2억 1천 백만원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월 지급 방식의 종류로 내가 국민연금처럼 평생 받을것인지, 내가 정한 기간동안만 확정으로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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