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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년 9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4가지

이제 더이상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음주대상에서 그나마 잘 빠져나갔던 순간은 지나간듯합니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간다던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귀가를 한다던가하는것은 모두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를 한다거나, 미끄럼방지 조치 없이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주.정차를 하는것도 법규 위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걸어다니는 워킹족이 아니라면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이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칙금 내고 기분 좋을 사람 과연 있을까요?

미리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범칙금이 집으로 날라오는 일은 없을듯 합니다.

첫번째는,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도 범칙금이 부과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대해서만 음주운전을 처벌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달라진 교통법규에서 첫번째가,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은 자전거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1)자전거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2)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불응할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 외에도 안전모 필수 착용(동승자 포함),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 도로에서 운전을 하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전기자전거 탑승 제한도 있습니다.

두번째 바뀐 교통법규로는,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이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증인 '국제운전면허'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법규준수의식의 강화조치를 위해서 체납된 법칙금과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완납을 할 경우에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상습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일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혹 해외여행을 위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발급이 되지 않아서 난감한 경우를 당할 수 잇으니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겠습니다.

난 해외여행은 관심이 없고, 국내에서만 여행을 다니고 살 것이다라는 분도,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에 탑승하고 나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를 했으나, 다음달인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자리의 사람이, 혹은 뒷자리의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추진배경은 교통사고 발생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 교통법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 착용하셔야 한다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번째는 경사진 곳에 주차할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입니다.

간혹 있을 수 있는 주차된 차량의 제동장치가 소홀함으로 인해서 굴러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서 자동차를 주차해야 하는 경우 (1)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2)고임목을 받친다거나 (3)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아야 하고 (4)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용가동차 기준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가끔 도로변이 아닌, 일반 집과 집 사이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차를 보면 불안불안하던데, 이 법규가 생김으로 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음 합니다.

소방시절 주변에서 이제부터 정차나 주차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이건 이미 2018년 8월 10일인 6일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뀐 교통법규의 내용으로, 추진배경은 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연결송수구 등이 이에 포함이 되며, 이 주변 5m에서는 정차나 주차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예전의 교통법규 관례로는 소화전이나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서 '주차'만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10일부터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 소방활동에 이용되는 송수구나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 소방시설의 주변에서도 정차와 주차가 금지가 됩니다.

머지않아서는 정차나 주차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서 소방시설의 주변에 주차.정차 위반시에는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 네가지는 9월 28일부터 시행, 하나는 이미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어겨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맞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돈 내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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