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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자격,지급일

2019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자격,지급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볼까합니다.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5월이되면 자신이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는건 필수, 해당 되시는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는 어떻게 근로장려금이 개편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서,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

기존에는 30세 이상만 해당사항이 있던 근로장려금이 30대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도 확대해서 적용됩니다.

(2)가구요건

배우자나 18세미만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거나 단독가구일경우이던 것을 연령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아버지(부) 또는 어머니(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즉 입양자를 포함하여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손자, 손녀, 형제, 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최대지급액의 상향조정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는 85만원이었던 근로장려금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200만원이었던 근로장려금이 260만원으로 상향조정, 맞벌이가구의 경우 250만원이었던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최대지급구간도 현행보다 약 2배에서 3배가량 넓어집니다.

최대지급구간이 단독가구의 경우 600에서 900만원이던 사이이던 것이 4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어지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900만원에서 1,200만원이었던 ㅇ최대지급구간이 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넓어지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이던 최대지급구간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 소득요건이 좀 타이트했엇다면 좀 더 대상을 넓혀서 완화가 됩니다.

애드핏

단독인 경우에는 년(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으로, 홑벌이인 경우에는 년(연) 소득이 3,000만원으로, 맞벌이일 경우엔 년(연) 소득이 3,600만원으로 소득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재산요건도 완화

재산요건도 완화가 되어서 대상이 많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월달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또 대한민국이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기한후 신청기간이라는게 있어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서 지급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 일은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연말정산, 세금 신고 납부(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증여재산, 세금신고결과 조회, 부가세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납부내역 조회,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 양도소득새 신고안내정보조회,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상태 조회, 세무대리정모, 기타조회, 연부연납등을 조회가능합니다.

일을 하는데 벌이가 적은 가구에 나가는 지원금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이달인 5월부터 국세청에서 신청을 받는데 접수한 사람이 벌써 1200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30세 이상이던것이 나이 제한이 없어지게되면서 청년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가구당 평균적인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35만원이 늘어난 110만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에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했읍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의 재산 기준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혼자 사는 청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2019년 올해 전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 4명중에 1명이 30세 미만의 청년 단독가구라고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도 최대 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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