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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세금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내야하나요?

(2)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에서 어느것으로 선택을 해야할까요?

(3)사업장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사업자등록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까요?

(5)사업자등록 방법과 준비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특징 비교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1)일반과세자는 매출액(부가세 포함)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제외 업종과 지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수취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기본 년2회로 1기는 1월에서 6월분을 7월 1일에서 7월 25일에 신고해야하고, 2기는 7월에서 12월분을 다음년도인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조기환급의 사유로 수시신고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가능 여부는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납부면제는 일반과세자는 납부면제에 해당사항이 없고, 부가세신고시 부가세계산법은 매출세역-매입세액이며 공제,겸감새액+가산세로하시면 됩니다.

(2)간이과세자는 부사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것과 간이과세제외업종과 지역은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는 수취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은 년1회로 다음년도인 1월 1일에서 1월 25일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환급기능여부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으며, 부가세 납추면제는 년매출 2,400만원 미만일시 부가세 납부면제가됩니다. 단 신고는 필수입니다.부가세 신고시에 부가세계산법은 (부가세포함매출액X업종별부가율 5%에서 30%)X10%입니다. 공제세액+가산세(업종별부가율은 5%에서 30%사이입니다.

세금에 대한 3가지 간단한 정리

(1)종합소득세(일명 종소세라고도 하며 또는 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되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를 내게되면 일단은 세금을 다 내게된 것입니다.(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한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가 부여가 되는것입니다)

연 1회,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영업결과 즉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인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2)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아니라도 보아도 무방합니다. 부수입으로 벌어들인 것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유튜브나 블로그로 벌어들인 돈도 부가가치세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내가 맡아가지고 있던 매출부가세와 매입시에 내가 지출했던 매입부가세와의 차이만큼을 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듯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하고 내시면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게되면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기본 연 2회의 신고를 6개월 단위로하여야 합니다.

1월에서 6월 사이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의 의무가 잇고 전년도의 실적을 다음해인 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타 법인에 해당하거나 무가세조기환급 수출등의 목적으로 3개월마다나 2개월마다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기타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이라는 개념보다는 공과급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빠를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면허세와 등록세, 허가세등이 포합이 됩니다.

(예제)를 들어보면 통신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 받게되면은 매년 면허세를 내야하는것처럼 말입니다.

창업시에 필요한 서류 목록

(1)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2)사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똔느 신고를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3)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4)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5)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을하는 경우에는 동업게약서 등의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아무나 1인을 대표로 하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하여서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과 제조업등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4-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외)제조업 중 방앗간에 해당하는 도정업과 제분업,제과점인 빵집과 양복점업 등은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2개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사람이 한곳이라도 일반과세자일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규모가 작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작은규모사업장 2개라도 합이 4,800만원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예외)개인택시, 개인용달, 도로화물, 개인화물, 이용업, 미용업은 간이과세자로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1)사업규모 매출액이 작으면 간이과세자로하는것이 유리하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년매출액이 4,800만이하이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의 등록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하여서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과 제조업등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4-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외)제조업 중 방앗간에 해당하는 도정업과 제분업,제과점인 빵집과 양복점업 등은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2개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사람이 한곳이라도 일반과세자일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규모가 작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작은규모사업장 2개라도 합이 4,800만원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예외)개인택시, 개인용달, 도로화물, 개인화물, 이용업, 미용업은 간이과세자로 가능합니다.

도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매업자중에서 고물상은 간이과세자로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직 종사가인 의사, 변호사, 변리사는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그리고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정수기, 피아노, 컴퓨터, 가전제품, 가구대리점 등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골프장비 소매업이나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고가품이나 전문품 취급업종,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 업종, 음식출장 조달업등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서울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읍이나 면 단위는 제외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필수사항기는 하지만,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수 없으므로 사업상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오는 경우라면, 사업규모나 업종, 지역을 떠나서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줄 수는 없지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서 내 사업에 피해가 온다면 간이과세자로서의 절세문제보다 사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1)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미발급일 것입니다.

(2)소규모이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하는 쇼핑몰을 포함한 소매위주시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3)간이과세자는 납뷰세율 즉 부가세를 말하는데 1.5%에서 4%로 저렴한 반면에 환급이 없습니다.

(4)일반과세자는 납부세율이 10%인 반면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매입세액이 더 크게되면 환급이라고해서 돌려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5)초기투자 즉 매입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잇기 때문입니다.

(6)간이과세자 배제기준 해당시에는 소규모라고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는 불가능합니다.

(7)간이과세자가 년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시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통지서가 오게되고 다음해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질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일반과세자의 세법을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일반과세자의 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되면 다시 간이사업자로의 전환이 됩니다. 단 불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시에 해당됩니다.

(9)사업목적상 세금계산서 필요시에는 '간이과세자포기신고서'를 제출시에 일반과세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자격은 3년간 유효합니다.

(10)신고서를 제출해서 유지시에는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라 함은?

상품 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용역등을 제공하게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예제) 10%, 11,000원짜리 옷을 팔면 천원을 부가세로 내야합니다. 11,000원에는 물품대금이 만원이고 10%인 천원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의 생활필수품과 농산물등을 판매시에는 면세가 됩니다.(1)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등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때(2)연탄, 무연탄, 복권등의 판매(3)병원, 의원 등의 의료,보건 용역업(4)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은 학원이나 강습소, 교습소 등의 교육용영업(5)도서나 신문 잡지(광고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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