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퇴직소득세 폭탄 피하는 법,계산법

퇴직소득세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소속이 되어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게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고 하며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55세부터는 연금식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죄를 깨뜨리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또한 만 55세를 기준으로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 55세 이전에는 IRP로만 퇴직급이 지급되는 반면, 만55세 이후부터는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세율입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적용이 됩니다.

(1)과제표준 1,200만원이하의 세율은 65,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2)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세율은 15%로 108만원입니다.

 

(3)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세율은 24%가 적용되어서 522만원의 누진공제가 발생합니다.

(4)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의 세율은 35%로 누진공제 1,490만원이 발생합니다.

(5)1억 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1,940만원입니다.

(6)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는 세율이 40%가 적용이 되며, 누진공제는 2,540만원이 발생합ㄴ디ㅏ.

(7)5억원 초과시에는 세율이 42%로 3,540만원의 누진공제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1)퇴직소득세 계산법은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x세율(5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승법을 적용)로 계산하면 퇴직소득산출세액을 알수 있습니다.

(2)퇴직소등공제액은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를 합니다.

하나.퇴직소득세 계산 기본공제로 퇴직소득금액x405

둘.퇴직소득세 계산 근무연수공제

셋.근무연수 계산으로 근속연수가 5년이하인자는 30만원x근속연수로 근속연수공제액이 발생합니다.

 

5년 초과 10년이하의 근속연수자는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으로 계산합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인 자는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으로 계산합니다.

20년 초과인자는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20)년을 계산합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날로부터나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날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에 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퇴직소득산출액

1년치 퇴직소등세의 계산은 통상적으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데, 1년 단위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게 되면 1개월분의 급여에 대하여서 1년 단위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2013년부터는 퇴직소득분부터는 연분연승법을 5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합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퇴직소득 과세표준x1/근속연수x5)x기본세율x1/5x근속연수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가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때를 말하며, 이때는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1번과 2번중의 최소금액으로 1번.외부납부세액, 2번 퇴직소득산출세액x국외원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입니다.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퇴직소득 정산 특례'가 있습니다.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퇴직자가 중간정산 때에 받은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게되면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웁니다.

그러나 모든 퇴직자가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규모와 중간정산 시기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