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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범납세자가 되면 받는 혜택은?

안녕하세요:) 뚱이 블로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범납세자가 되면 받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범납세자란?

세금의 납부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를 하신분들을 말합니다.

(1)성실한 납세를 통하여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입니다.

(2)세법과 기업회계등의 곤련 법령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사업자입니다.

(3)법정 영수증 발급과 수취등의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입니다.

(4)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하는 사업자로,국가경쟁령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히 납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5)적은 수입이지만 자기 몫의 세금을 성힐히 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6)직무발명이나 생상성 향상등의 업무상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7)다자녀를 양육하는가하면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한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세정상 받게되는 우대혜택

(1)납세담보 면제로,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표창 이하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의 추천자 중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고용노동부 장관 추천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납세담보가 면제되며,면제한도액은 연5억원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에 의거합니다.

(2)세무조사가 유예가 되는데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받은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표창 이상을 받은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산업통장자원부나 고용노동부 추천자 중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의 세무조사가 유예가 됩니다.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합니다.

(3)모범납세자 증명발급을 받은자 즉,국세청표창을 받은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표창의 수상을 받은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증명에는 과거의 10년간 표창 이력도 함께 표기가됩니다.

(4)민원서류 조기처리제도는 국세청장표창을 받은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표장을 받은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민원서류 조기처리 혜택이 주어지면서 증명서 상단에 표기가됩니다.

(5)국세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수상일로부터 3년간 모든 모범납세자에게 개방을 합니다.

모범납세자의 사회적 혜택

(1)콘도이용시에 비수기에 한하여 요금이 할인이 됩니다. 평일에는 회원요금,금요일,토요일,공휴일에는 회원초청요금으로 대명리조트의 이용이 국세청장표장을 받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2)의료비 할인 혜택으로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58개 병원에서 비보험 진료비 등 10%에서 20%의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장표창을 받은자와 소속근로자도 포함입니다.

(3)금융 혜택으로는 대출금리는 수상일로부터 1년에서 3년,보증심사 우대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신용평가 우대는 세무서장표창이상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보증지원 우대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은행은 신한은행,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중앙회,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이 해당됩니ㅏㄷ. 농협중앙회와,대구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수상자까지도 혜택을 주게 됩니다.

(4)전국의 국립공원 주차장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국세청장표상 이상을 받은자는 수상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공항 출입국의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전용 보안 검색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받은자로 본인 포함 동반 2인까지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전용 신용카드 발급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로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신한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잇습니다. 세무서장표창 이상을 받은자와 해당 회사의 소속 임직원도 포함이 됩니다.

(7)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하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선정시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받은자로 기간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유예합니다.

(8)국방부의 물품이나 용역업체 적격심사시에 우대를 받게 되는데 추정가액 10억원 이상의 일반용역 물품 납품업체 선정신에 신인도 부분에 가산점 0.25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받은자로,기간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유예합니다.

(9)물품 장비정비용역 업체 적격심사시에 신인도 부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받은 자로,기간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유예합니다.

(10)모범납세자와 해당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주주에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 15%의 운임할인혜택을 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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