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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담배소비세도 지방세의 하나

안녕하세요:) 뚱이 블로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담배소비세도 지방세의 하나라는 주제로 글을 서보고자 합니다.

담배소비세란?

담배에 과세가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가 되는 종량세입니다. 지방세이면서 보통세-과세주체가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로 목적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입니다.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인 궐련,파이프 담배,엽궐련,각련,전자담배,씹는 담배,냄새 맡는 담배 모두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방세에는 시.군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재산세,지방소득세,주민세,담배소비세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중의 도세에는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으며,보통세에는 지방소비세,레저세,등록면허세,취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국세에 해당이 되었던 담배소비세가 1989년 지방의 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하에서 지방세로의 이양이 된 것입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메기는 종가세가 아닌 물량에 비례해서 부과가 되는 종량세이며, 세금은 담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1종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1원의 담배소비세,2종인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의 담배소비세,3종 업궐련은 1그램당 104원의 담배소비세,4종인 각련은 1그램당 36원 담배소비세,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은 1밀리리터당628원의 담배소비세,씹는담배는 1그램당 364원의 담배소비세,냄새 맡는 담배는 1그램당 26원의 담배소비세,물담배는 1그램당 715원의 담배소비세가 붙습니다.

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의 종류는?

실제 담배 한값에는 여러가지 세금과 준조세가 붙어 있습니다.

(1)담배한갑이 2500원이던 시절의 담배한값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담배소비세 641원,지방교육세 321원,개별소비세 없음,부가가치세 277원,폐기물부담금 7원을 해서 제조원가에 유통마진을 고려해볼때 한값에 950원의 유통마진이 남았습니다.

(2)담배 한갑이 4,500원인 지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851원,담배소비세 1,007원,지방교육세 443원,개별소비세 594원,부가가치세 433원,제조원가에서 유통마진을해서 남는 유통마진은 1,182원입니다.

이처럼 담배에 붙게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4가지가 붙게됩니다.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나라에서 걷는 국세이고,지방교육세와 담비소비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게 되는 지방세인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준조세인 국민건강증진기금까지 합쳐지면서 이 비율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건장증긴기금이라함은 금연 교육과 흡연피해자 지원등에 쓰이는 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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