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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혜택 확대됩니다.

대중교통은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기차나 배,버스,지하철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준대중교통으로는 택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비에 소득공제의 혜택이 확대되었는합니다. 대중교통 똑똑하게 이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대중교통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20%에서 30%로 혜택이 확대됩니다.

대중교통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에 비해서 10%나 확대가 됩니다. 대중교통의 이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기차,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신용카드로 결제를하게 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되면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다른 용도의 사용은 공제율이 15%로 인하된 것을 감안한다면,대중교통비로서의 카드공제는 보다 2배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의 한도액도 일반 신용카드 공제한도인 300만원에서 대중교통비 사용분 100만원이 추가가되어서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까지 더하게 되면 카드공제혜택이 최대는 5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신용카드뿐 아니고 후불식 카드와 선불식 교통카드에도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등의 후불식 카드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해도 신용카드와 매한가지로 3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되면서,최대로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티머니와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명식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서 사용자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을 때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됨으로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금액 소득공제 받는 방법

(1)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티머니(T-money) 공식 사이트인 https://www.t-money.co.kr/에 접속을 합니다.

(2)자 이제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T-money에 가입이 되어 있지를 않기에 일단 회원가입을 합니다.

(3)그리고는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티머니에 로그인을 합니다.

(4)메인화면에 카드등록(어린이/총소년 할인 등록 및 소득공제를 등록하세요.)라는 곳을 클릭을 해서 카드등록을 합니다.

(5)카드등록을 누르면 카드번호를 등록하라는 란이 보이실겁니다.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하나.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 적립이 됩니다. 둘.티머니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셋.본인은 물론 자녀의 거래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6)본인정보와 카드 등록현황을 확인을하시고 하단에 소득공제 카드 등록하기로 합니다.

(7)카드를 등록하셧다면 실명인증을 한 후에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번만 티머니를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것은 물론,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정산이 됩니다.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현금영수증 혜택

정기승차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현금영수증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후 회원가입을 하신후에, 로그인을 하신후, 소비자 클릭 회원정보관리 클릭>카드.핸드폰 번호 변경을 클릭하면 카드번호를 등록하소 수정 가능한 폐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기권 뒤에 있는 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현금영수증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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