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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와 피해사례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를해서 피해를 보는것은 자신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친척에게서 사업자등록증을 좀 빌려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땐 딱 잘라야합니다. 안그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여자친구 개인사업자 명의 대여건

서로 저와 여자친구 부모님 양가가 서로 아시고,결혼 얘기까지 오고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자친구가 사업을하다가 국세를 안낸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합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닌데... 여자친구가 애교를 떨면서,안전한 사업을 하고싶다면서 잘되면 좋은거 아니냐고 하면서,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주면 안되냐고 묻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하는것이 사업자 명의대여인듯한데, 저도 자세한것은 몰라서 인터넷으로 피해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보증서주는것과 같은거라고, 한마디로 자신의 앞길을 망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할까요?

자신의 명의대여로 인한,뒤따르는 책임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아닌 명의를 빌려준 자신이 모든것을 책임져야 한다는것을 기억해야합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처벌(상법 24조)

자기의 생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서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서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해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세로 장사를하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명의대여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을 대여를한다라던가, 아니면 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서 자신에게 빌려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남편에게 사업자등록시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부인

사업은 남편이하고 잇는데 부인은 사업자등록시에 자신의 이름만을 빌려주게되었고, 그에 대한 사업상의 책임과 신고는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이혼을하고, 자녀를 직접 키우시는 워킹맘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붑가가치세 3,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왓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최대 세금납부를 최대9개월까지 연장해준다고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도시근로자 연봉에 맞먹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그 소식에 벼락을 맞은 기분이엇다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체납액이 3천만원, 그 세금의 발생시기에 따라서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체납기간을 5년부터 외근으로 역으로 계산을해보게되면 부가세는 최소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도 최소2억원에서 4억원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격입니다. 세금폭탄이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 명의대여시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의대여시 피혜사례

(1)세금의 고지와 세금의 증가,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다거나,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관청은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을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근로소득이나 타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으로해서 소득을 신고해야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세금뿐만이 아닌 4대보험도 증폭이 됩니다.

사실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되면 명의자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을해야하는것인데 이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절대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2)재산의 압류 그리고 벌금과 징역,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가되어 그 재산으로 체납세금을 납후하는 방식입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가 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의 정지,출국금지가 되기도 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 및 징역을 받기도 하구요. 명의대여의 벌금은 1천만원 이하나 징역 1년이하로 분류가 되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명의대여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이되어서 향후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게 뭐 불법이야 생각할수 있겠지만,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기억을해야합니다.

 

혹 가다가,부모님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이 잘되는 바람에,매출 분산의 목적과 가업승계의 목적을 위해서 아들이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 사업하는,그리고 사업의 성공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명의를 대여하시면 안됩니다.

(1)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부모님의 주택까지 잃을수 있습니다.

(2)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 재산과 함께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3)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 주택까지 잃게 됩니다.

(4)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고 조세범칙자가 될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사업장 신고와 포상금

(1)명의위장사업장 신고 및 포상금은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위위장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포상급 지급대상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의 위장임이 확인이되는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서 실명으로 신고를하셔야 합니다.

(3)포상급 지급제외의 사유는,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경우 포상금이 지금되지 않는데,그 첫번째는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4)포상급 지급액은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신거 건별로해서 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5)신고및 신고방법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나 지방청 개인신고분석과(개인납세1과)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개인납세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방문신고,우편신고,Fax등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빌려줄때는,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에게 지금 이 돈이 나에게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돈인것인가? 그리고 이 정도의 돈이라면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다라는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만을 빌려주시길 바랍니다. 즉,요즘 경제가 어려운만큼 남에게 손 벌리지 말고,빌려줄 생각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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