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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색 세금 환경세가 제주도에도 생긴다

여러분! 특정 지역으로의 놀러를 가거나, 그곳에서 숨만 조금 쉬어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그것은 바로바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내는 '환경세'입니다.

아직 대한민국(한국)에서는 도입이 안되었지만,빠르면 2020년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환경세가 생길 예정이라고하네요.

해외에는 이미 환경세를 받고 있는곳이 좀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환경세란?

환경오염행위에 부과가 되는 조세를 말하며,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최초로 국제적으로 논이가 된 OECD의 조사를 계기로 시작이 된 환경세는,1990년부터 1991년의 자료에 근거하여서 여러 형태의 명시적으로나,묵시적으로 부담금과 조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서 발표를 한것이 발단입니다.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에너지와 자동차에 대해서 수많은 조세들이 조사가 되면서,이 조사에서는 핀란드와 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OECD 4개의 회윈국에서 이행이 된 탄소세가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건전지,플라스틱 쇼핑백,일회용기 음료수,살충제,타이어,프레온,할론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덴카크,핀란드,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 EU일부의 국가에서만 탄소세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제도 내의 일부 환경과 관련이 된 규정들과 함께 수질오염부과금과 페기물 처리 및 관리 부과금,소음공해에 대한 조세와 부과금등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해외 환경세 사례

(1)베네수엘라에는 이색 환경세가 존재합니다.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20달러의 호흡세를 걷고 있다고합니다.

일명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공조설비 이용로라고하는데,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이어지도 있다고도 합니다.

(2)사이판의 마나가하섬도 환경세를 받고 있습니다. 마나가하섬에 입도를 하려면 5달러(한화로 5600원 가량)의 환경세를 납부를 해야지만 섬에 입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가하섬에 입장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까지로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3)세계 3대 해변으로 유명한 보라카이 섬에 들어가려면 75페소(한화로 약 1,700원)의 입장료,터미널 이룡료 100페소(한화로 약 2,300원)의 환경세를 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4)축산업이 전세계의 온실가스중에서 18%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 이유로 에스토니아에서는 소를 키우게 될 경우에 방귀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소가 방퀴와 트림을하게 되면서 온실효과의 주범인 메탄을 다량으로 방출하기 때문이라고합니다.

(5)케냐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다가 만약 적발이되면 징역 4년 또는 최고 4,20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6)영국의 스타벅스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시에 5펜스(한화로 약 74원)의 라떼 부담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땅한 것이라 여기고 살아왔던 자연에 대해서 매겨진 세금인 환경세!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자연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 살아왔는것 같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환경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보살펴야하는것이 지금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합니다.

2020년부터 생기게 될 제주도 환경세

제주도의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 국민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생활폐기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0년부터 제주도에 생기게 될 환경세에는 숙박 1인당 1,500원,렌터가 일일에 5천원에서 1만원의 환경세과 부과가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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