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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자격/임기/연봉

친한 후배동생이 금고에 일하게 되면서 저에게 언뜻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서 포스팅 주제로 다루어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면 연봉이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라는 소리에 신의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할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가져야하며,임기는 몇년인지, 연봉에 대해서 다루어볼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설립은 1963년에 처음 설립이 되엇으며 전국의 1,402개 지역금고와 중앙회가 잇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10조8천억원이며 중앙회 운용자산만 40조원이라고 합니다. 거래고객의 수는 1,750만명으로 회장의 연봉은 약 7억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회에서 출처한 자료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1)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자로서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자를 의미합니다.

한정치산자란 미성년자.금치산자와 함께 상법 등에서 규정되어 단독으로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이며,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3)제8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까지의 죄로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이 되는데 이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이하 이항에서와 같습니다.)

집행이 면죄된 날부터 5년지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4)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5)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6)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7)제85조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이나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8)제85조 제2항, 제4항과 제5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9)제3호,제7호,제8호의 죄 외에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10)제3호,제7호,제8호의 죄 외에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잇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11)제3호의 죄 외에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12)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서 징계면직이나 해임(임원에 대한 개선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이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13)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다라 재직이나 재임중이엇더라면 징계면직이나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지만, 통보가 잇는 날부터 5년이 퇴직이나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이나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합니다.

이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14)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다라서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15)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16)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좌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그러나 예외로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17)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18)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이 됩니다.

둘.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셋.금고와 중앙회는 임원이나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잇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합니다.

연임제한은 새마을금고법 제조와 년 월 일에 개정한 개정법의 부칙 제3조에 규정

제20조(임원의 임기편)

(1)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이사장은 2차례 연속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1년 3월 8일)

(2)임원의 자리가 빈 겨웅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부칙 제3조에 이사장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예와 제20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장부터 적용합니다.

2번의 연임이 가능하고, 총3차례 이사장직을 할 수 잇으니 만약 206년 11월 1일에 선임된 이사장이라면 2014년 10월 31일 24시로 연임기간이 만료가 되고, 4년후인 2018년에 다시 출마가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 연봉 별도 지원금

임기는 4년으로 2회 연임가능하며 최장 12년을 할 수 잇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봉은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별도 지원금으로 차량유지비와 업무추진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100계좌(100만원) 이상 출자금 2년 이상 보유한 자의 추천을 100명이상 받는다면 100계좌가 되니 출마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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