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야기

2019년 달라지는 여러제도

2019년에는 어떠한 것들이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할까합니다.

2019년 달라지는 여러제도 

항공사 수하물 위탁 서비스

현재까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공항까지 가져가서 항공사의 발권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해야만 했읍니다. 그러나 2019년 3월부터는 서브시참여 의사를 밝힌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기존까지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였읍니다(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 가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와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4일부터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어서 지목변경이 금지되면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게 되고,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15도 이하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기존까지는 정해진 79개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만 보조사업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는 관계 법령에 다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9개 품목 플러스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른 임산물로 목재와 토석은 제외가 됩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지금까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서 5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잇었지만, 설치 여부는 각자의 재량에 맡겨왔읍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잇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집인 4,208개소 중에 16.2%에 불과했읍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2018년 12월 7일에 통과가 되면서 2019년 9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가 의무화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계획을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수당 보면지금과 대상연령 확대

지금까지는 2인이상 전체가구 소득과 재산의 90%이하이면서 만 6세미만에게만 지급이 되는 복잡한 상위 10%선별 과정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게되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미만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2019년 9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7세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25일에 월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이 되고,반드시 연속으로는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인 육아휴직을 한경우에 두번째 사용자인 아빠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상한액 200만원으로 지급이 되엇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지금까지는 첫 3개월이후에 최대 9개월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인 월 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지만,2019년 1월 1일부터는 통상임금의 50%인 월 상한액 120만원,하한액 7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예제)통상임금 월 250만원의 근로자
기존 육아휴직 金 기간 100만원(100만원X12개월=1200만원)에서 2019년 9월부터는 첫 3개월 150만원,이후 9개월은 100만원(150만원X3개월+9개월X100=1,2350만원이 지금되었읍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첫 3개월을 월 150만원 지급하고,이후 9개월은 월 120만원을 지급하여서(150만원X3개월+9개월X120만원=1,5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방안

기존에는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을 위해서 만 14세미만의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8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으며,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35만원으로 인상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지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었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의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하여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해서 어린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흡연카페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의무를 그동안 회피해왔으며,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에 실내에서의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왔지만, 2019년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가 없이 금연구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괜히 안에서 담배를 피시다가 벌금이 나올지도 모르겠읍니다.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원

기존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엿지만,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이하의 어르신들인 약 150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서 지급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기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하였지만,이제는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월 13만원 지원을하고,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기청청에서는 국민들 누구나 호우와 눈,낙뢰에 즉각적인 인지 후 대비할 수 있도록,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를 2019년 6월부터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에서 위험기상 사전알림 기능을 추가하여서 호우와 눈,낙뢰로 인한 재난과 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대학원 진학 예정자,졸업 예정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 제한

지금까지는 국내의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 예정의 사유로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엇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대학원 진항 예정 사유자는 28세 이상자에게는 입영연기가 제한되고,졸업 예정 사유자에게는 학교별 제한 연령 초과 1년 범위 내 입영연기가 불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하자있는 신차에 대해서 교환이나 환불제도 시행

하자가 잇는 신차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성립이 되게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2019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건으로는 신처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다라 판매한 경우/하자로 인해 안전우려,경제적 가치 훼손이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에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일반하자는 4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잇게됩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요건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제한이 되어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등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임대업자들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엇지만,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의 몇%를 임차료로 수취하는 복합쇼핑몰과 아물렛 중 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거나,판매촉진비용 전가를 하는 갑질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공정위로부터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재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카드수수료 개편

2019년 1월 13일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일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편균 수수료를
인하를 유도함으로 내수부진과 비용 인상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등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대수술율 적용으로,연매출이 5억에서 10억원 구간의 가맹점 19.8만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 구간의 가맹점 4.6만개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0만원이 경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실시

2019년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대하여 정기교육ㅇ르 1년에 3시간 받아야하며,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에, 목줄과 입마개 착용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와,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특수학교의 특정장소를 출입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인 일반견의 경우에 목줄 착용,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을 위반하여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