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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정리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서 공헌하였다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법률이 그 적용 대상자로 규정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국자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및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우어져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읍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는 해당 등급에 따라서, 연금이나 생활조정수당과 간호수당,보철구수당과 사망 일시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외에도 학자금 지급과 취업알선,그리고 의료비보조와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생활안정자금의 대부를 지원받을 수 있읍니다.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국가유공자로서 신청이 등록이 승인이 나게되면 본인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의 한 방편으로 대학까지의 학비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보조비라고하여서 학비 이외의 학용품,교재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아내나 남편인 배우자에게까지 보훈병원과 보훈처 지정 위탁병원에 한하여서 의료비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잇읍니다.

그러나 상이등급 7급의 경우에는 의료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의 혜택중에 눈에 띄는 것은 국가에서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읍니다.

또한 전기 요금이나 수도요금등에서도 세금이 감면되고,혹 박물관이나 고궁등을 관람하는 입장료도 경우에 따라서 면제가 될 수 있읍니다.

병역특례

국가유공자의 혜택중 눈에 띄는 다른 하나는 병역 특례입니다.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일 경우에 자녀나 형제 중에 한명에 한해서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이는 징병신체검사시의 판정에 관계가 없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게 되면 병역의 의무는 끝나게 되는것입니다.

장애인 등록

상이 유공자의 경우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등록 조건과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2015년 5월에 이러한 제한사항이 사라지게 되면서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 국가유공자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어졌읍니다.

그러나 어느것을 먼저 등록햇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먼저 등록한 것만 유효하게 적용이 될 수 잇읍니다.

가산점

국가유공자 자녀는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경우에 가산점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10%의 가산점이 유공자와 자녀에게도 적용이 되던것이 개정후 자녀에게는 5%의 가산점만 주어지게 되었읍니다.

국가 유공자 대상요건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중에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분이나,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중에 사망하신분을 말합니다.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두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게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이 된분을 말합니다

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을 말합니다.

순직순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하신분(질병으로 사망하신분 포함)을 말합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부법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 30일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잇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을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이 해당됩니다.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인 태극훈장,을지훈장,충무훈장,화랑훈장,인헌훈장,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군인등을 전역이나 퇴직하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인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을 받은 분으로,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분과 군인 외에 사람으로 간첩체포와 무기개발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이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은 2011년 6월 30일 이후에 신규 임용이 된 분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이나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서 6.25 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이 해당됩니다.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분,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분이 해당됩니다.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1960년 4월 19일 전후해서 혁명에 참가하여서 사망하신분과,상이를 입은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듭내지는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과,건국포장을 받은분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와 상이자 및 공로자,전투종사군무원,개별 법륭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지원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1순위는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이나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2순위는 자녀로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서 자녀로 봅니다.

3순위는 부모로,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잇는 경우에 한하는 자로,부의 배우자와 생모,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하고, 부모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이 됩니다.

4순위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로,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발표2의 장애인이나,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중에 잇는자가 해당이 됩니다.

5순위는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자로,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이거나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상급 차등지급

건국훈장중에 제일 낮은 등급인 5등급은 본인의 경우에는 월285만원을 받고,4등급은 월 340만원,1등급에서 3등급은 월 59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상이군경은 2017년 기준으로 가장 낮은 7등급의 경우에는 월41만7천원을 받을 수 있읍니다. 쉽게 말해서 군대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되어서 걷지도 못하여서 재활운동이 시급한 친구가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6등급 1항은 128만 천원,6등급 2항은 118만원으로 허리디스크가 심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픈경우에 해당됩니다. 5등급은 140만4천원,4등급은 169만5천원,3등급은 2020만원,2등급은 216만2천원,1등급 1항은 269만3천원,1등급2항은 254만원,1등급 3항은 243만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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