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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납부시기와 계산법,절세법

안녕하세요:) 뚱이 블로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시기와 계산법,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와 계산법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해서 현재의 주택이나 토지,건축물과 항공기,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와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되고,6월 2일 이후에 거래를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과세기분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나오게되는데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고,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그러나 1년에 재산세가 한번 나오는 경우는 재산세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한번만 징수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산출된 재산세의 2/1은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부를 하고,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의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계산법

일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재산세율 0.1%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는 없읍니다.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는 재산세율 0.15%로 누진공제는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재산세율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문의 2.5)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인 경우는 재산세율 0.4%를 적용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를해서 57만원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출불은 과세표준의 40/1,000M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수도권 외의 지역은 골프장은 2009년 12월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입니다. 그 밖의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2,5/1,000입니다.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는 2/1000입니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은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입니다. 1억원 초과의 경우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입니다.

<b사무실 상가등=""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사무실<="" b=""></b사무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2/1,000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입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액의 7/1,000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1억 4천만원의 빌라를 매매할 경우 재산세를 계산해본다면, 1억 4천만원을 놓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1억 4,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하면 됩니다.

공시가격=1억 4,000만원:과세표준(8,400만원)=1억 4천만원X0.6[(8,400만원-6,000만원)X0.0015]+6만원=96,000원입니다.

 

재산세

절세법

매매시기를 잘 고려해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한다면 재산세를 아낄수가 있읍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월 2일에 매매를한다면 재산세를 아낄 수가 있게 되는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거나 면제를 받을 수가 있읍니다.

예제1)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85㎡이하 25% 60㎡이하는 50%,40㎡는 전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제2)8년 장기 임대사업자(준공공임대포함)의 경우:85㎡이하는 50%,60㎡이하는 75%,40㎡이하는 전액 재산세를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3.주택을 담보로 평생이나 일정 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가입을하게 된다면 매년 재산세가 25%감면으로 5어구언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중 25%를 감면받을 수 있읍니다.

부부 중에 한명이 만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능하며,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한 주택의 합이 9억원이하라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4.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 규모와 준공시기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 비율에 차이는 있읍니다. 2층이하 연면적 500㎡미만인 주택이나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갖추었다면 신축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5년간이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5년간 전액 감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이상인 주택이나 건축물도 건축 당시 내진설계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면 강판보강이나 외벽 등의 보수를 통해서 내진성능을 보강해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 받게 됩니다.

5.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준공 시점을 6월 1일후에 맞추게된다면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앗으므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느 것입니다.

6.<분양 주택의 잔금 청산을 앞두고 있을때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게되면 시행사가 재산세를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장기간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내는 경우도 있읍니다.

7.주거용 오피스텔은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를 합니다. 기준시가 1억원짜리 오피스텔의 제산세를 비교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27만 8천원인데 비해서,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15만 6천원입니다.

 

재산세 과세 변동신고

접수처는 관할구청 세무과이며,준비물은 소유자 또는 전입신고가 된 임차인으로 임차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필요하지 않고,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1.매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고하면 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읍니다.

2.주택으로 분류가되어 종합부동산헤 합산과세가 됩니다.

3.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다른 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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