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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모든것 총정리!

안녕하세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에 포스팅을 할 내용은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 체크해야할 것들과 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신혼 3년차 부부인 B씨와 G씨는 월소득 300만원으로 생활을하고 있읍니다. 이중에서 120만원은 월세 비용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주거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게 된 B씨 부부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던차에 전세자금대출을 알게 되었다고합니다.

필요시 신청자격과 조건,서류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읍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1.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2.대출 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 대상자,대상주택,대출 조건등의 적격여부를 상담을 통해 가능금액을 신청합니다)

3.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건물이나 토지 증기사항전부증명서나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 서류와 기타 추가서류)를 준비합니다

 

대출심사 및 승인과정은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대출가능여부를 통보 받읍니다)

대출금 수령에서는(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되는것이 일단 바쁘신분들을 위한 요약편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 알아야 할것!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B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게되면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이 대출도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을 했읍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로 여행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전세자금채울이 연체가 됩니다. 이로 인해 은행에서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시에 신용과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몰랐던 B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여기서 잠깐!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해야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이 되었는지 집주인에게 확인을하게 됩니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해서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주게 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읍니다.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A씨는 전세계약 만기시에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읍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에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게되면서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면서 만기연장이 곤란하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은행에서의 확인방법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에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엿는가를 확인하고,대리인과 체결을 할 경우에는 대리관계 증명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된 위임장이나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A씨의 실수가 드러나게 되는데,집주인의 대리인과의 갱신계약서 신청시에는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야만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여도 위임장이 필요한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야 할까요?

 

전세집은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을 더하여서 일정한도 이내의 경우에만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읍니다. 특히나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전세집 경매가 진행이 될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회수 받지 못할수 있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은행권의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지만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여야 하며,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인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100㎡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몰르 초과할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읍니다(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유지로 전세 기간중에 주택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해도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만19세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로,신혼부부의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가 되며,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이어야 하고,청년 단독세대주는 만19세이상에서 2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은 기본이 치고 8천만원까지이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고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한데(+@로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한해서는 2천만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연 2.3%에서 2.9%의 낮은 금리로 형성이 되어있으며,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있읍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우대금리인 0.7%가 적용이 되어서 신혼가구에게는 안성맞춤격인 대출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대출기간 및 상황방법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1개월씩 4회 연장하여서 최장 10년 5개월로 5개월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황이 있으며,기한연장조건은 기간 연장시마다 최초 원금중의 일부인 10%를 나눠갚고,잔여원금을 만기시에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인 혼합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읍니다. 혼합상환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수수료가 최대 0.1%p를 인하 받을수 있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맞지 않는다면?

버팀목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라면,금융권의 전세대출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전세대출의 잔액은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지금은 약56조원을 웃돌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비교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전세로 돌아선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자격요건이 맞다고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금융권 대출금리는 통상적으로 연2.4%에서 5%대이고,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자격조건과 대출한도와 기간,금리는 달라서 각자에게 맞는 저렴한 대출상품을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별 금리비교

.일반/다자녀가구/청년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이하는 대출금 5천만원 이하일때는 연 2.3%,1억원이하일때는 연 2.4%,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2.5%의 대출금 이자가 붙게 됩니다.

연소득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2.5%,1억원 이하일 경우 연 2.6%,1억원 초과의 경우 연 2.7%의 대출금 이자가 붙게 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초과에서 5천만원 이하일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대출은 연 2.7%의 대출이자가,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2.8%의 대출이자가,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2.9%의 대출이자가 붙게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이하는 5천만원을 대출하엿을 경우 연1.2%의 대출이자가,1억원이하의 경우에는 연1.3%의 대출이자가,1억5천 이하의 경우 연1.4%의 대출이자가,1억5천을 초과한 경우 연 1.5%의 대출이자가 붙게됩니다.

연소득 2천만원이상 4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대출하엿을 경우 연1.5%의 대출이자가,1억원 이하의 경우 연1.6%의 대출이자가,1억 5천만원 이하일겨웅 연 1.7%의 대출이자가,1억 5천만원을 초과한경우 연1.8%의 대출이자가 붙게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대출하였을 경우에는 연 1.8%의 대출이자가,1억원이하의 경우 연 1.9%의 대출이자가, 1억 5천이하일 경우 연 2.0%의 대출이자가, 1억 5천만원 초과의 경우 연 2.1%의 대출이자가 붙게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반인은 1억 2천만원이하가 대출가능 한도이고,신혼부부의 경우 1억7천만원 이하,다자녀가구의 경우 1억 4천만원이하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일반인은 8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1억3천만원 이하,다자녀가구는 1억원 이하이고, 청년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2천만원이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보증금 6천만원의 원룸을 전세로 구하는데 3천만원을 연4%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원금 상환 없이 연120만원(월 10만원)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월세보다 저렴하게 집세가 해결되는 셈입니다. 어찌보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따라서,전세자금대출이 월세에 비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읍니다.

전세자금대출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공부상에 주택이 아닌 경우와,전세집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로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경우와,임차주택이 족계존비속 소유이거나 부분임차의 경우와,임의단체인 법인과 조합,문중,교회처럼 개인의 집이 아닌경우와 본인 집을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과,장기 미등기 주택 및 무허가 건물일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지원이 되지를 않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 필요한 서류

1.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2.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서류나 무통장 입금증

3.1개월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4.1개월이내 발급된 임차중택 건물등기부등본

5.연간소득자료

6.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직장건강보험증,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급여명세서가 필요

7.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

8.무소득증빙서류는 최근년도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이나 퇴직이나 폐업 증명서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등이 피부야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이 필요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은행

우리은행,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NH농협,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총 6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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