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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친절한 가람이의 정보입니다. 혹시 옛날에 집문서 밭문서로 불리웠지만 지금은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리는 집문서를 혹 잘못 보관하셔서 분실하였을 경우에 대처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이 집문서라고 불리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싫했을 경우에 집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고, 아주 큰일이 난 줄 아시느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구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막상 지금의 집을 팔려는데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집을 사고 팔때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가 예민해지게 됩니다. 사는 사람의 경우는 내가 금액을 잘주고 사는건지 비싸게 사는건 아닌지 이런 저런 생각들이 들 테구요.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싸게 팔았나? 좀 더 있다가 팔걸 그랫나?하는 서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듯합니다.

재발급이 안되는 등기권리증을 분실?

등기권리증(집문서)는 아쉽게도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집에 잘 있으려니 생각하고 있었던 등기권리증은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찾을수가 없고,분명히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혹 이사하다가 어디다 버렷는가?하는 별의별 생각 다 드는데요.

이는 문서 도용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재발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 한번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생긱기 마련입니다.

재발급이 안된다고 하니,더 걱정이 되실텐데,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을합니다.

 

등기권리증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짜 주인만이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권리 없이 등기권리증만 소유하고 있다고해도 법률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도 사용가능

분실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해도 꼭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읍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확인서면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입니다.등기권리증 대신에 확인서면이라는 대안이 존재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비용적인 부담과 번거로움도 있으니,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확인서면 작성법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부동산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면적)/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2684.2분의 24.47

+등기의무자 주소에는 부동산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등기의 목적에는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특기사항에는 부동산 소유주의 신체 사이즈인 키 185cm,체중은 82kg,안경착용의 유무등을 기재하시면 되겟읍니다.

+필적기재란에는 위의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읍니다. 그리고 성명란에는 자필서명을 하시면 되겟읍니다.

+우무인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으라는 말이니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도장을 묻혀서 지장을 찍으시면 되겠읍니다.

+작성기일기준은 해당 날짜를 적으시면 되겟읍니다.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에 재발급을 받는 방법은 부동산 계약서중 '분양계약서'를 분실햇다면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서 절차를 거치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후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읍니다.등기권리증 외에도 분양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등기권리증과는 달리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서 및 지구대에 분실신고 및 접수증을 발급받읍니다.

+계약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냅니다.

+분실신고 접수증,일간지,인감도장,신분증 등을 가지고 분양사무실에 제출 후 재발급 받으시면 되겟읍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공인중개사가 각 한부씩 보관을합니다. 모두 3개의 동일한 계약서를 나눠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공여우에는 게약 후 5년동안은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에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거래를 한 부동산을 찾아가서 계약서를 다시 요청하시면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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