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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카드분실/도난 피해예방법 알아보기!

카드분실이나 도난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사례들로 먼저 알아볼까합니다.

카드분실이 되거나 누가 나의 카드를 훔쳐갔을 경우에 저 같으면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을듯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카드분실/도난 피해사례들

직장인 최씨는 본인 카드가 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설마 다른 사람이 사용할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채로 직장의 업무가 너무나 바빠서 삼일후에야 분실신고를하게 됩니다.

그러나 3일 사이에 카드를 습득한 제3의 인물이 510만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였읍니다.

이에 최씨는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당황함을 감출길이 없었지만,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카드사에다가 제3의 인물이 부정사용한 금액의 보상을 요청하였지만 카드사에서는 지연신고를 이유로 부정사용 금액의 절반만을 보상하게 됩니다.

술집을 운영하던 고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하여서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그 사이에 발생한 65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 카드사에다가 보상을 신청하엿지만,카드 뒷면에 서명을하지 않은점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을 보상받게 됩니다.

평소 기억력이 감퇴해서 잘 잊어먹기가 일수인 자영업자인 이씨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년월일로 사용하던 중,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하게 되는데,카드사에다가 즉기 분실신고를했으나,이미 제3의 인물에 의해서 25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이용된 상태로,카드사에서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소홀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읍니다.

전업주부인 박씨는 기차표 구입을 위해서 남편인 유씨에게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서 사용한 이후 이틀간 계속 가지고 있던중에 카드를 분실하게 되엇고,분실된 카드로 11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여서 카드사에다가 보상을 요청했으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대여한 점을 들어서 절반만 보상받게 됩니다.

카드분실과 도난 피해예방법 알아보기!

카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을 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신용카드를 한장에서 여러장씩 들고 다니는것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을 받을것을 권하고,사용하지 않는 카드들은 해지하는 것이 카드분실과 도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너무 많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다보면 도난이나 분실을 햇을때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뿐 아니라 최근에는 카드 바꿔치기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3자가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입니다.

카드 비빌번호의 유출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 카드의 원주인인 회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읍니다.

애초에 자신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가능한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이나 수첩에 기재를 해 놓는 것도 내 돈은 누구나 가져다가 사용해도 괜찮아!라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발급받게되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는것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카드가 분실이나 도난이 되면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에 본인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사이라고 비밀번호를 노출을하게 되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기 마련입니다.

비밀번호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친구와 화장실과 담배는 같이피고 사용을 해도 비밀번호는 모르게해야 합니다.

카드의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합니다.

본인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안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을하고,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피햬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나 평소 돈을 물쓰듯이하는 분들이라면 카드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결제 승인 문자 알림서비스 활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결제시에 승인 내역을 알려주게된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됩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활용하게되면 카드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기에 평소에 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를 대여나 양도하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라도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하는 행동인 대여나 양도로 인해서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읍니다.

분실이나 도난시 즉시로 카드사에 신고합니다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약 신고가 지연이 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카드의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여행중에 카드가 없어진것을 안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와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중인 카드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을하거나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는 것이 좋읍니다. 그리고 혹시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라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의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 카드사에다가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에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의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사에 신고한 후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게된 경우에도 해당 카드사에 부정 사용 여부를 문의를하고 부정사용이 없다면 '카드분신 신고 해제'를 신청하여서 카드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부정사용이 있다면 카드사에다가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셔야합니다.

부정사용액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신용카드의 분실과 도난시에 회원의 고의적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는 분실이나 도난한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해야하며,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금융감독원에다가 분쟁조정 신청하기입니다.

카드분실이나 도난에 따라서 피해보상과 책임분담등과 관련하여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다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읍니다.

카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합니다

직장여성의 경우 유니폼으로 갈아입게 된다면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회사 내 탈의실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이는 도난 사고에 허술하게 노출이 되어버리는 위험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카드는 항상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혹 사진카드로 발급을 받게되면 분실 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시 당황하지 마세요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한밤중에라도 신용카드 회사로 즉시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회사의 경우에는 24시간 ARS나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잇어서 야간신고도 가능합니다. 야간이라고 해서 신고를 다음날로 미루게 된다면 그 사이 추가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으므로,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고객센터로 바로 신고를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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