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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부터 달라지는 국가무료검진,대상과 검진의 종류

안녕하세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국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이 2019년 1월1일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20대 30대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그렇다면 2019년부터 달라지는 국가무료건강검진의 변화와 그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읍니다.

국가무료검건강검진?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질병의 자연사 단계에 따라서 질병의 예방 활동 중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서 신속하게 치료하는 대표적인 2차 예방활동에 해당이 되는것으로 선별검사를 말하며, 국가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종합 계획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상태의 확인과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서 진찰과 상담,진단 검사,병리 검사,영상의학 검사등으로 의학적 검진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 2년에 한번씩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으며 평소 내는 보험료에 검진 비용이 포함되기에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그러나 예외로 암검진의 경우에는 비용의 90%는 공단에서 부담하게되지만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하니 상황에 따라서 부담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읍니다.

국가무료건강검진의 종류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포함됩니다.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건간검진이 포함이 됩니다.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하 포함됩니다.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건강검진이 포함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일반 건강진단이 포함이 됩니다.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이 포함이 됩니다.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노인 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건강검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 포함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종류 일반건강검진

성인의 심혈관,뇌혈관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임상검사와 상담 위주의 검진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생에전환기 건강진단인 골다공증, 우울증, 노인신체기능, 생활습관평가, 인기기능장애, 이상지질혈증은 일반 건강검진에 통합되면서 검진 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 확목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의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진찰과 상담 위주로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총 7회에 걸친 검진을 실시, 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의 5개 분야에 22개 항목을 검진하며, 또한 상담을 실시하고 각 월별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의 계측을 공통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과 학교밖의 청소년의 성장 이상의 조기발견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을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의 건강검진은 근 골격과 척추, 시력, 색맹 유무, 안질환, 청력과 구강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밖의 청소년 건강검진은 비만과 시청각, 고혈압과 건강위험요소를 파악합니다.

암검진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5대암인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위장조영 검사, 위내시경 검사, 대장조영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간초음파 검사,유방X선 검사,자궁경부도말 검사를 실시하고, 검진 주기는 간암은 6개월, 대장암은 1년, 위암과 유방암,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는 2년입니다.

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로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19세부터 만64세까지 세대주와 만 40세에서 만64세의 세대원, 만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지역세대주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만6세 미만의 영유아,월령별로 총7회,구강검진은 3회 검진을 실시합니다. 1차는 태어난지 4개월에서 6개월이 된 영유아,2차는 태어난지 9개월에서 12개월이 된 영유아, 3차는 태어난지 18개월에서 24개월이 된 영유아, 4차는 태어난지 30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유아, 5차는 태어난지 42개월에서 48개월이 된 영유아, 6차는 태어난지 54개월에서 60개월이 된 영유아, 7차는 태어난지 66개월에서 71개월이 된 영유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강검진의 1차는 태어난지 18개월에서 29개월 사이의 영유아가 해당, 2차는 태어난지 42개월에서 53개월 사이의 영유아가 해당, 3차는 태어난지 54개월에서 65개월 사이의 영유아가 해당이 됩니다.

학생 건강검진

학생 건간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의 건강검진은 9세부터 24세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해당되며 3년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읍니다.

암검진

위암 검사는 만50세 이상의 남,여로 2년에 1회씩 무료로 받을 수 있읍니다.간암 검사는 만40세 이상의 남,여 중에서 간암발생의 고위험군의 해당자로 6개월에 1번씩 무료로 받을수 잇읍니다.대장암 검사는 만50세 이사으이 남,여로 1년에 1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읍니다.유방암 검사는 만 40세이상의 여성으로 2년에 1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읍니다.자궁경부암 검사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 해당되며 2년마다 1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읍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국가무료검진의 대상은 40대 이상만이 전원 대상이었고, 20대와 30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대상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건강검진의 실시 기준에 의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부 20대와 30대도 누구나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만큼 2019년부터는 청년층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대처하기 위한 검사도 함께 실시가 되는데, 그전까지 40세에서 70세까지에게만 실시 되어오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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