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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아두면 좋은 2019년 바뀌는 제도

안녕하세요 꾸벅! 이번 2019년 황금돼지해에 바뀌는 제도들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이미 2달이 지났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작년보다 820원이 오른 상태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시급)은 과연 인상될것인가

위에 링크는 년도별로 2019년 최저임금까지 포스팅을 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외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만6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가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이 외에도 여러 바뀌는 제도들을 살펴볼까합니다. 경기가 바닥인 이 시국에 이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구요? 아는만큼 버는 거에요.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죠!

알아두면 좋은 2019년 바뀌는 제도 세금/금융/부동산 부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확대

최고 연리가 3.3%가 적용이 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이 현행상으로 만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가구주 외에도 무주택 가구의 가족 구성원도 가입할 수 있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연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독립을 한 상황에서 나중에 본가로 가는 순간에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읍니다. 이유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자가에서 독립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

중.저 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의 보증 한도를 현재 연 3조1,500억원에서 5조 1,500억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지원기준은 연소득 1,500만원 선에서 2,000만원으로, 재직기간 기준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잇돌대출이란?

중.저신용자의 부담을ㅇ 덜기 위해서 만든 중금리 대출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등급 4등급에서 7등급이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연 소득 1,2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 6%대에서 10%대로 대출해준다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종합 부동산세 산정을 위해서 도입을 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현행법상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2019년부터는 85%로 상향 조정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시장가액은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정가액의 뜻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09년부터 도입을 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으로 토지나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년 5% 포인트씩 기계적으로 오르도록 되어 있던 과표적용비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그동안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으나, 2019년부터는 모두 의무사항으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게되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한 해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혼 기준으로는 '만 20세이상/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부로 재혼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주택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전용면적 60㎡이하이여야만 합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는 연간 5,000만원, 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여기에는 무허가건물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가 감면 대상입니다.

취득세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살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청을하시면 되겠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혼부부 주택 감면신청서/소득금액 증명원/사실증명원/주민등록등(초)본/혼인관계증명서/매매계약서 사본 등의 주택 소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읍니다. 혼인 예정인 경우에는 혼인을 입증할 수 잇는 결혼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올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를하고 새 승용차를 사게되면 143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게 됩니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소득 요건은 완화가 되고 지원액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때에 150만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일 때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0세 이상으로 되어져 잇던 연령조건이 없어지면서 30세 미만인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신청하여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읍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 현행법상 2.05%에서 1.4%로 인하,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2.21%에서 1.6%로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 대신 점수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의 1등급에서 10등급인 등급제에서 1점에서 1000점의 점수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올해 1월 5대 시중은행에서 먼저 일괄 적용됩니다. 2020년 경에는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2019년 바뀌는 제도 사법/행정/국방/문화 부분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 변경

2019년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가 종전에는 최대 시속 60km에서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시속 50k,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시속 30km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에서 율곡로/율곡로에서 창경궁로/창경궁로에서 대학로/대학로에서 장충단로/장충단로에서 퇴계로/퇴계로에서 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전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에서 서울시설공단 교차로까지입니다. 3월까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가 된 뒤 3개월 후부터 단속한다고 합니다.

수하물 위탁 서비스 도입

2019년 3월 시범운영을 통해서 항공사가 호텔에서 고객의 짐을 접수를하고 도착하는 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게 되는 제주항공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병사 평일 외출 전면 허용

2018년 8월부터는 일부 부대에 한새서 실시가 되었던 병사 평일 외출제도가 2019년 2월부터는 전체 부대로 확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4시간 가량이며,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 개인 용무를 목적으로 한 외출은 월 2회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2019년 6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담배와 검역대상인 품목은 혼잡을 초래할 수 있기에 판매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가 됩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제한도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합한 금액 총 1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2018년 1인당 7만원에서 2019년에는 8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과 관련이 된 전국의 2만7천여개의 가맹점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읍니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중대 하자 3회 발생시/일반적인 하자 4회 발생시에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회사 측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하시면 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노후 경유차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2019년 바뀌는 제도 복지/노동/교육/환경 부분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됩니다. 대상자는 약 150만명으로 정부는 이 같은 기초연급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20%에서 40% 계층으로 늘린뒤에 2021년에는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받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또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비를 회당 최대 50만원씩 총 4회까지 지원하던것을 2019년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늘린다고 합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기존에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은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살 수 있게 되었읍니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

1세미만인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에서 42%이던것이 5%에서 20% 사이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용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기본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동안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층 중에서 한부모가족 그중에서도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 52%이하인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소득기준 60% 이하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도 월 35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덤프트럭 기사,식당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기존에는는 레미콘 기사만이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27개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등을 하는 1인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72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지원받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가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기존 11만6,000원에서 2019년 20만3,000원으로,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기존 16만2,000원에서 2019년 29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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