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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월 17일부터 시행.절대 주차금지구역 4곳

안녕하세요:) 친절한 가람이의 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이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시에 나도 모르게 벌금이 부과가 되는 4대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다음달인 2019년 4월 17일부터는 '4대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시에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된다고합니다. 

신고전용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게 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고 주민신고제를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읍니다. 

버스정류장 10m 안도 포함이 된다는데 여기에 택시들이 즐비하던데 이제 택시기사들 그곳에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되겠네요.

절대 주차금지구역 4곳

절대 주차금지구역 첫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나 정차시에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 주차금지구역 두번째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 주차나 정차시에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시녹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절대 주차금지구역 세번째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불법 주차나 정차를하게 된 것을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절대 주차금지구역 네번째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차나 정차를하게 된 것을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네곳은 주차금지 구역이었지만 그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4월 17일부터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서 4군데에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을해서 신고하게되면 위반 차량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신고 전용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의 불법적인 주차.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플레이어와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잇읍니다. 

그러나,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의 제도로 신고포상금은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만약 신고포상금이 있다면 너도나도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직찍하기에 바빴을 텐데 말이죠!

이미 일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함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차,정차시에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도로의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서 운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보조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이며,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황색 실선은 탄력적 허용으로 보조 표지판을 확인해야 하며, 2중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로 분별하시면 될 것 같읍니다.

사진 촬영시에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 주.정차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며, 반드시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촬영 위치는 휴대폰의 위치 인식 장치가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이되고 사진촬영에 대한 도움말도 곧 탑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할 경우 구지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비회원 상태로도 신고가 가능하기에 회원가입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도시를 살펴보게 되면 유난히 불법 주.정차가 많은곳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4월 17일부터는 아마도 그곳의 주.정차 차량을 찍는 손길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들 생돈 안나갈려면 그곳에 주차를하지 말거나,5분 이내로 그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듯 싶읍니다. 괜시리 공영주차장 주차비가 아까워서 주차를 했다가는 주차비의 몇배를 내야 할 수 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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