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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때 올바른 대처법

안녕하세요:) 친절한 가람이의 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만약 있어서는 안되지만, 자동차 사고(교통사고)시에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시 행동요령

교통사고시에 대처법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끝나게되면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잇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시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에 사고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해두는 것이 향후에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필요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후에 당사자가 사실관게를 확인할 수 잇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해 두는것도 필요합니다.

자동차vs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잇는 긴급조치만을 하고 차량을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하게 먼저 이동시키는 것이 좋읍니다. 그 후 사고상황에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를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주시면 되겟읍니다.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취해야 하는 일

핸드폰으로 사고의 현장 사진을 찍어둡니다.

경찰서에 알린다거나, 현장에 남아 있어야지만 합니다.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운전면허증과 보험회사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 이름과 주소를 알아둡니다.

자세한 사고의 경위를 적어둡니다.

보험회사나 대리점에게 사고사실을 알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대하여서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지만, 운행중인 차만 손상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어서, 통상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읍니다.

그러나 피해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잇다거나,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의 필요성이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인명피해자가 없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잇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경찰서와 보험사에 대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사고사실은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를하거나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읍니다. 사고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일어난 경우는 사고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잇읍니다.

여기서 잠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잇읍니다. 

그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뺑소니로 오인받지 안힉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시 보험회사에 통보할 내용

차량번호와 피보험자와 운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면허번호,사고일시,장소와 내용,피해자의 인적사항,치료병원,정비공장,관할 경찰서 등을 보험하세 통보하여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통호할 수 있읍니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지 않거나,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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