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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보상문제를 알려드릴까합니다. 둘다 하면 안되는것이지만 과연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와 음주운전일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음주운전

음주운전여부의 판단기준은 혈중알콜 농도가 0.03% 이상인 알콜성분을 체내에 보유한 채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측정기 없이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음주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음주장소,음주후 사고발생까지의 경과시간,음주를 함께 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음주 후 운전자의 거동과 운전상황을 철처하게 확인하고 목격자와 증인들로부터 자필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한 후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c(혈줄알콜농도)=a(섭취한 알코올의 양인 음주량X술의 도수X0.7892)/p(음주자의 체중)Xr(성별계수로 남자는 0.7,여자는 0.6)x10을 합니다.

주취상태의 구분

alcohol state는 얼굴이 상기되어 잇고, 누구나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나면서 지각력의 장애가 완연하지는 않지만, 시간이나 정도,상황에 대한 판단이 느리거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drunken state는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고 자의에 의한 신체의 움직임에 상당한 장애가 잇으며,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drinken state는 지각력과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현재의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를 말합니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무면허나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을 때 운전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무면허운전의 사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면허의 취소나 정지 기간중에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해당면허에 의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하여서 운전하는 경우로 예를 들자면 1종보통인데 1종대형을 운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 유예기간 경과를 한 후 운전한 경우입니다.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교부받기 이전에 운전한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엿다거나 받았다고하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간을 초과한 경우에 비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군부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현역군인이 현역장성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치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보상부분

무면허운전

대인배상I은 보상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200만원을 손해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II는 보상하지 않읍니다. 대물배상은 1천만원까지만 보상을하고 본인이 50만원 손해부담을 해야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읍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읍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읍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배상I,II모두 보상을 받을수 있읍니다. 단 본인이 200만원을 손해부담해야지 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는 보상이 되지만 본인이 50만원을 손해부담해야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상해시에는 무면허운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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