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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합의요령,당하면 나만 바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가람이의 정보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교통사고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물론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안되겠죠? 그러나 사람 일이란것이 한치 앞도 모르는것이라 혹시나하고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장해진단

보험회사의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흔이 불리우는 병원들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2주에서 3주의 진단은 쉽게 내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교통사고시에는 진단은 다른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것이 좋읍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당하면 나만 바보입니다.

진단,치료기록을 넘져주지 않는다입니다.

입원을 하게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게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을구하면 안되고 반드시 본인의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을 구해야합니다.

그리고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면 안됩니다.

소송에서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시에는 이를 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서 유리한 판정을 얻어낼려고 할 것입니다.

의사에 따라서 같은 부상이라고하더라도 견해가 다를 수 있읍니다.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습니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연봉이 3,600만원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도 함께 지급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실제의 손해액만 준다는 건 ㅁㅊ소리이니 무시해야 합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겟다는 소리 역시 ㅁㅊ소리입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할 것

피해자에게 10%에서 20%정도 높여주는 것이 보험사의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이나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란 과실은 사고시에 낮춰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고,소송을 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과실의 경우에는 사오항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의 별 수를 다 습니다.

남은 진단 일수에 진료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을 권고하는데, 비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해 버리기 마련입니다.

입원기간이 늘 수록 보상해줘야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기 마련입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읍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고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를 할 수도 있읍니다.이런 사람을 사실은 보험사에서는 제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에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이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인 권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

1.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병실에 명함을 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하는 업무만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급을 지급받는 다는 장점이 잇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잇고,항소를 하다보면 2년에서 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어서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더 받아내게되니 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이득을 볼 수 잇고, 지급이 늦어지는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읍니다.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의 보험사 직원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누가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기 바랍니다.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의 보험사던 믿을 사람 없읍니다.

제대로 과실을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의 항의를 해야합니다.

말이 안통할때는 민원을 넣으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태고가 싹 바뀌게 된 보험사 직원을 볼 수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있는 사고시의 대처요령입니다. 경미한 사고에서도 어느정도는 참고할 수 잇는 부분도 있으며, 과한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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