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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뚱이 블로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000년 8월 10일에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40세 B씨가 살해된체로 발견이 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그것이 알고 싶다 898회에 방영되기도 햇었죠?

경찰이 본 시선

B씨가 어깨와 가슴 등에 12곳에 칼에 찔려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이 많은 상처에도 B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바로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읍니다.

당시 동네 다방에서 배달일을 하던 15세의 C군이 "제가 범인을 목격했어요"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택시가 서 있었고, 한 명인가 두명인가가가 뛰어가는 걸 봣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C군의 증언에 주목하고, 최초 목격자인 C군의 진술을 통해서 몽타주까지 확보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3일 후, 이 사건은 반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최초 목격자가 바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검가가 된 것입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C군이 앞서 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게되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밝히기도 했읍니다.

경찰의 강압적 수사

C군에 의하면 여관방에 데려가서 형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게 되고, 3시간에서 4시간 가량의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화번호부를 던져주면서 "거기에서 진범을 찾아내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아니 경찰이 수사를해야지 목격자가 범인을 찾는것이 대한민국인가요?

 

그리고는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않게 되자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도 경찰들의 가혹행위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을때마다 진술이 틀렸다면서 걸레봉으로 때리기도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군은 "원산폭격을하기도 했으며, 조사를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은적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경찰은 C군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네가 했잖아. 칼 어디있어? 어떻게 죽였어?라고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이러헌 경찰의 강압수사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 C군의 경찰이 시키는대로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5살 어린 나이의 소년이 어른을 상대로 버틸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살해당한 택시기사의 몸에 10군데의 자상이 있었읍니다.

그 정도의 자상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리게 되었을것이고, C군이 범인이라면 피해자의 혈흔이 옷과 소지품에서 검출되었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군의 소지품에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에서도 C군의 지문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합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옷을 잘 세탁을해서 혈흔의 반응이 없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읍니다.

경찰은 최군이 평소 배달용 오토바이에 가지고 다니던 작은 과도를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그것은 C군이 낚시할 때 필요해서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믿지 않았읍니다. 그리고는 칼의 크기가 맞지를 않자 C군이 일하던 다방으로 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당시 15살 1981년생이던 C군을 구속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그대로 믿은채로 C군을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C군은 "경찰로부터 자백을 강요하고 물리적인 폭력등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C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앗읍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없다는 점과 유족을 모욕했다는 점을 들어서 청소년이 살인을 했을 당시 내릴수 있는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감옥에서 C군은 항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을 만나서 혐의 인정을 정상 참작을 받아서 5년을 감형한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소년원에 들어간지 3년이 지난 2003년 6월 5일에 군산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인 25세 김모씨를 검거했다고 발표를합니다. 그리고 김모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으로 친구인 25살 임모씨도 체포합니다.

범인 김모씨의 증언

김모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생활고로 인해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피해자인 B씨의 택시에 탑승을 해서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인근ㄲ자ㅣ 이동을 한 후 김모씨는 갑자기 뒷자석에서 운전석쪽으로 칼을 들이밀면서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을 하셨고, 이 과정에서 도망치려는 택시기사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칼로 찔렀으며, 찌르면서 칼 끝에서 뼈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그 이후 공중전화에서 친구인 임모씨에게 전화를 걸게 되고, 임씨의 집으로 도망간 후, 흉기를 임씨에게 보여준 후 그 집의 침대 아래에 숨기게 됩니다. 임씨는 이후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걸 집에다가 놔두고 갔다는 진술을하게 됩니다.

당시 김씨의 진술은 시종 일관되었으며 C군과는 다르게 범행의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햇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 형사던 호아상만 형사가 김씨 주거지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햇지만,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영장은 기각되엇읍니다.

 

진짜 범인인 진범이 등장햇지만 검찰은 C군의 누명을 멋겨줄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만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내가했던 진술은 허위였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풀어줘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C군은 10년을 다 감옥에서 복역하고 2010년 8월에 출소하게 됩니다.

15세의 소년이 25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읍니다. 나온 C씨는 재심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로 다집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신들의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읍니다.

그리고 C씨에게는 10년전 죽은 택시기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한 4천만원에 10년동안 붙은 이자 1억을 포함한 1억 4천만원을 C씨가 부담해야한다면서 구성권이 청구가 되게 됩니다. 끈질기 재심 청구끝에 2015년 6월22일 광주고등법원 서경환 부장판사는 재심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심을 청구한지 2년 2개월만이었으며,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49일을 남겨둔 시점이었읍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7일에 재심에서 C씨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범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경기도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범인 김씨의 진술

그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에서는 김씨의 말을 빋지 않앗읍니다. 그리고 김씨에게 1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가 됩니다. 김씨는 억울하다는 듯 항소를했지만 원심 판결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C군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대기로 형사보상금 8억4천만원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사법 피해자 조력단체와 진범을 잡는데 도움을 준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었던 황상만에게 각각 5%씩 내놓기로 약속합니다.

C군을 강압수사하던 박 경위는 자살

이 사건이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2016년 9월 28일 당시 C군을 담당했던 전북경찰청 소속의 44세 박경위가 익산시 모현동의 안 아파트에서 목을 맨채로 발견되엇읍니다. 그전에 박경위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 밖에 있던 부인에게 전화를해 "괴롭다. 죽고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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