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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KBO 프로야구 우천취소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이제 막 시작된 KBO 프로야구로 인해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이럴때 미리미리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면 "KBO 프로야구 우천취소기준"을 알고 있어야 할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과연 우천취소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누가 결정을하느냐는 것일텐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KBO 리그규정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KBO리그규정 제1장 제11조(경기거행 여부 결정과 경기실시의 권한은 주심)

1.경기거행 여부의 결정은 KBO 경기운영위원이 경기관리인과 협의하여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경기개시 3시간 전에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필요시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경기운영위원은 비소식이 있을 경우에 홈구단에 방수포를 설치하는등의 기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읍니다. 

 

한때는 우천시의 확실한 취소기준이 없었다는 점에서 KBO 경기운영위원과 경기관리인의 협의로 이루어지다가 보니 경기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기도,취소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책임소재공방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경기관리인이 비난을 받기도했읍니다.

2.KBO리그규정 제9조를 보게되면

홈구단의 임원이 그 경기의 관리인이 되며, 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모능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지정된 경기관리인의 부재시에는 등록된 경기관리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3.KBO리그규정 제11조를 보게되면 경기실시의 결정권한은 주심에게 이관이 되는 시점은 경기개시예정 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경기개시 예정시간부터는 주심이 경기를 개시하고,일지정지하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쉽게 알기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경기 시작전에 취소가 될 수 있고, 경기 시작 3시간전에는 경기진행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과, 프로야구 공식홈페이지 및 각 구단의 사이트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등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기중에 우천으로 인해 취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비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되거나 종료가되게 되면 '콜드게임'이라고하며, 5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경기가 5회 말까지 종료가 되면 우천으로 중단되기 전 상황까지를 놓고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5회 말 이전에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가 결정되게되면 NO Game가 선언되지만, 6회 초 이후에는 콜드게임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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