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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길을 물으며 차에 태워 성폭행한 B씨 징역 10년 재조명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길을 묻는척하면서 여고생이나 여대생을 승용차로 유인해서 성폭행한 성폭력 전과만 별이 4개인 47세 B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B씨는 2010년 4월 22일 성폭행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서, 2016년 1월에 출소하게 됩니다. B시의 발에는 전자발찌가 착용되어 잇었읍니다.

그러나 이 전자발찌가 그의 성적인 욕구를 억제시키지는 못한듯 합니다.

B씨의 범행패턴

그는 주로 길을 묻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폭행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2017년 4월 13일

B씨는 경상북도의 한 도시로 승용차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장소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범행대상을 물색합니다.

오후 8시경에 여대생이던 19세 F양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한 B씨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F양을 조수석에 태우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차안에서는 F양이 눈치채지 못하게 F양을 태우고 으슥한 곳으로 차를 몰고간 뒤,위협한 후 강제로 몸을 만지면서 유사 강간을 시도합니다.

2017년 4월 15일

오후에 그는 다시 성욕이 발동을 한것인지 한마리의 늑대처럼 먹잇감을 찾기위해서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오후 8시 30분경에 여고생이던 18살이던 J양을 발견하고는 이번 역시나 "길을 좀 알려달라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B씨는 J양을 위협하고 집근처에서 강제로 추행을하게 됩니다.

범행후 그는 J양의 손에다가 만원을 쥐어주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니는 성매매를 한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합니다.

B씨는 다음날도 J양을 만나서 또 다시 성추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삼일째 되는날에 역시 J양을 불러냅니다. 잔뜩 검을 먹은 J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재압한 후 모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B씨는 J양의 손에 20만원을 쥐어주면서 "내 말대로 안하면 성매매 사실을 퍼트리겟다"고 재차 위협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47살의 B씨가 호감가는 얼굴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얼굴이 산적이라서 누가 길을 물으면 깜짝깜짝 놀라기만 하더라구요.

 

아무튼 B씨는 이렇게 성폭행을 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의 성폭행을 정당화하는 한편,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F양과 J양이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알리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B씨는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읍니다.

재판부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전자발찌가 B씨의 성적 욕구를 제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등을 보면서 수법의 교묘함이나 B씨의 치밀함과 계획성,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나이등에 비추어 볼때에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지적했읍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성폭행범죄로 수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이 잇는 B씨가 형 집행이 종료가 된 후에도 누범 기간중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러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혓읍니다.

그러나 B씨는 이제 불복해서 항소하게 됩니다. B시는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폭행을한다거나 협박한 적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J양이 청소년인것도 알지 못했읍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읍니다.

2018년 3월 29일

B씨의 항소심이 있는 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악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매매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앗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은점과, 성폭력 범죄로 수차례나 시형을 선고받은 것도 모자라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성폭행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종합해보면 이에 대한 처벌은 적당하다"고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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