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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경남 여교사 초등학생 간음사건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경상남도에서 있었던 "경남 여교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 관한 재조명입니다.

어찌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하는 교사의 신분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사건이기도 했읍니다.

32세의 여성인 K씨는 2009년 3월에 경남 진주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됩니다.

그는 평소에 밝은 성격과 예의바른 언행으로 학부모들에게서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인사고과에서도 함께 일하는 여러 교사들보다 좋은편이었고,여러 방면에서 모범적인 교사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도 이뻣다고 합니다.

32살의 K여교사

그는 결혼을 해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아이를 키운다는 명목하에 육아휴직을 내고 2015년에 다시 교권에 복직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일이 있기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또 두 아이의 엄마로,한 남자의 아내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2017년 3월

그녀의 두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17년 K씨는 1학년 담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에 자신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6학년이던 당시 13살인 B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B군을 보는 순간 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첫눈에 반해버렸고, K 여교사의 잠재된 욕망은 끓어오르기 시작했읍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5월부터는 B군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사랑한다 B군'이라든가 '너 참 잘생겼다'는 등의 구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19살이나 연하인 B군에게 문자를 보내지만 B군은 답장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B군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K여교사는 안달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B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두를 사주겠다'면서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K 여교사는 B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후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곳으로 간후에 B군을 성추행합니다.

B군은 교사라는 지위와 자신의 이모뻘인 K여교사에 기에 눌려서 싫다라고 뿌리치지 못합니다.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B군을 보면서 K 여교사는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후에 자신의 얼굴이 나온 반나체 사진 3장을 차례로 문자로 전송합니다.

이미 한번 B군을 성추행한 K 여교사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는 한달이 지난 6월의 어느날에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군을 학교 교실로 유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B군을 성폭행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는 인성을 가르치고 수업의 내용을 가르치던 그 교실에서 사람 같지도 않은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B군은 8월달까지 학교와 승용차에서 8차차레나 K 여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K 여교사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앗읍니다.

B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B군의 부모는 메시지에 반나체 여성의 사진이 잇는 것을 보고는 누구냐고 추궁하기 시작,곧 K 여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B군의 부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사태까지 가게되자 해당 학교에서는 K 여교사를 교장실로 불러서 사실이냐고 따지며 물었읍니다.

K 여교사는 몸을 떨면서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읍니다.

대답 대신에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합니다.

여자들이 불리하면 쓰는 무기를 말이죠.

학교측에서는 경남도교육청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K 여교사는 직위해제가 됩니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징계위원회에서 K 여교사에 대해서 파면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성관련 사건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충격을 받았읍니다.

평소 학생들도 잘 따르고 모범적인 교육자로 보여왔던 K 여교사이기에 충격은 배가 되었읍니다.

평소 예의바르고 누구보다 착해보이는 그엿기에 도저히 믿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K 여교사는 이런 학부모들의 마음에까지 스크레치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단에서의 K 여교사의 퇴출일뿐 아직 경찰에 수사가 남아있었읍니다.

경찰은 이에 K 여교사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협으로 구속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확보를 위해서 휴대폰을 압수후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K 교사는 범행 동이게 대해서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읍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 뒷말은 "아이를 사랑했어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따로 꼬시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읍니다"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상에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과의 강늠에서는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K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K씨는 끝까지 제자인 초등학생과의 간음을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바보는 아니죠?

2017년 10월 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K씨에게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합니다.

K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읍니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집니다.

11월 1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는 K시에게 징역 5년을 선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읍니다.

재판부는 또한 개인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토록 명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검찰이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기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K씨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수많은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이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면서,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처음으로 간음한 장소가 다름 아닌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잇는 1학년 교실이라는 점을 들고, 일련의 행위를 모두 피고인이 주도한 점을 들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2012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있은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29살 C씨가 12살이던 학생을 간음한 사건으로 징역 8년을 받은바가 있읍니다.

2015년에는 인천의 학원강사이던 33세 D씨가 13세 남자 중학생을 간음했읍니다.

이로 인해서 D학원강사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앗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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