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05/162

몸 기도해야 해로 신도들을 속여 성폭행 한 사이비 교주 조명 안녕하세요:)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철학관을 차리고 사이비 교주행세를 한 71세 L씨 사건입니다. L씨는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습득을 한 지식으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도력이 매우 높은 도인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2004년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에다가 '상록산악회'라는 간판을 내걸게 됩니다. 실제의 산악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비종교였읍니다. L씨는 그 안에다가 불단과 기도방을 설치하고는 손님을 상대로 사주팔자라든가 운세를 봐주면서 신도들을 모으게됩니다. 특히나 자신을 찾아온 이성인 여성들의 곤란한 상황을 악용해서 신도로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흔이 넘는 고령이기에 여성들에게 이성으로 경계할 필요가 업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2019. 5. 16.
여배우 성추행한 조덕제,반민정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이번 소식은 영화계 성추행 사건으로 52세의 배우 조덕제씨가 영화 촬영중에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피해를 입은 여배우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러주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씨에 대한 40세 반민정씨의 손해배상과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씨가 반민정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인 조덕제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이 되며, 이로 인해서 피고인인 반민정씨가 정식적으로,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읍니다. 덧붙여서 "원고(조덕제)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 2019. 5. 16.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