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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곰탕집 사건의 진실과 결말

이번 이슈사건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의 남재편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4월 26일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된 39살의 C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에서는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합니다. 

C씨는 2017년 11월 26일에 모임을 하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에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바가 있읍니다. 

 

하지만 C씨는 '여성을 고의로 만지거나 어떻게 할 생각이 없었읍니다'라고 주장을 했읍니다. 재판에서는 검사측과 C씨 측의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폐쇄회로인 CCTV 영상을 두고 마지막까지 열띤 법정 공방전을 벌였읍니다. 

검사측 

피해 여성은 1심과 2심까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읍니다 .

이어서 검사측은 CCTV 동영상에서 C씨가 여성을 향해서 손을 뻗은 장면 뒤에 곧바로 여성이 C씨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성추행 사실이 입증된다'면서 C씨 측이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하나, 기습적인 추행은 매우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읍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되려 피해자가 몸쓸 사람이나 꽃뱀이라는 비판까지 받게되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등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서 C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읍니다. 

C씨측 주장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추행 부위를 다르게 말하는 등의 일관된 진술을 했는가가 의문이며, C시와 피해 여성이 마주치며 우연한 기회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읍니다. 

그러면서 C씨 변호인은 CCTV 동영상 분석결과 C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라면서 이 시간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가 어려울뿐더러 C씨가 오른손을 뻗었을 당시에 피해 여성과 닿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변론합니다. 

 

이어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과 CCTV 동영상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면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읍니다.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C씨는 한달 7일만에야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C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법정구속이 되자 C씨의 아니개 인터넷 카페와 SNS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C씨가 성추행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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