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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들 죽자 며느리 성폭행.임신까지 시킨 짐승 시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왜 이리 파렴치한 인면수심의 사람들이 많은걸까요? 이번 사건은 아들이 죽게되자 며느리를 성폭행한 강원도 시아버지편입니다.

2015년 남편이 원인을 알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게 되면서, 며느리 B시에게는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B씨에게는 결혼을 해서 두 아이가 있었고, 강원도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상황이었읍니다. 이런 B씨를 호시탐탐 노리는 장본인은 바로 시아버지인 71세 L씨입니다. 

L씨는 아들이 세상을 뜬지 채 얼마 지나지를 않아서 며느리를 성폭행 하려고합니다. 처음은 며느리인 B씨가 기질을 발휘에서 위기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범행은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한번 시동걸리면 멈추지를 않게되는 폭주기관차처럼 말이죠. 시아버지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를하거나 빨래하는 며느리를 간음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방비 상태에서 TV를 보거나 부억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는가하면, 간음하려다가 미수로 그치기도 수차례엿읍니다. 

L씨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집요하리만치 며느리의 몸을 탐하게 됩니다. 미수로 시작을해서 간음,강제추행, 유사간음 등 1년 9개월가량동안 19차례나 이어졌읍니다. 

며느리인 B씨가 덜컥 임신을하게 되자 낙태수술을 받도록 종용합니다. 71세 할배는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B씨를 감시하고 통제까지합니다. 

 

집밖에는 나가지 못하게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가하면,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라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B씨는 두 아이들을 생각해서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엇읍니다. 며느리 B씨에게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읍니다. 

B씨는 그러나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했읍니다. 시아버지인 L씨가 집을 비운날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빛이 보이지 않던 지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L씨는 간음,강제추행,유사간음,특수협박, 폭행 등 5가지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에서 1심에서는 L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관한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요청한 것 중 하나인 전자발시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과, 할배라서 성폭력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합니다. 

재판부에서는'피고인이 같이 생활을 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아들이 사망한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성폭력 범죄를 시작햇다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판시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폭력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로 인해 B씨가 임신과 낙태까지 하게 된점과 , 피해를 알리지 못하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혓읍니다. 

여기에 인면수심의 L씨는 항소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며느리인 B씨와 합의하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자신이 멀 잘못한지도 모르는 L씨는 법원에 5천만원이라는 돈을 공탁하고, 형량을 줄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2018년 6월 16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법원 형사11부 부장판사인 이영진 판사는 L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징역 5년을 성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고통을 준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단했읍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한다고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합의가 안되었으며,마지막에 5천만원을 공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과연 반성을 했을까요? 연세도 있으신분이 왜 그러셨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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