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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남 익산 중학교 교사 부부놀이하자면서 제자를 4년간 18차례 성폭행

안녕하세요:) 교권이 땅에 떨어진 사건중에 하나인 부부체험 하자고 중학생인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중학교 교사이던 당시 30살인 B씨. 그는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에 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인 당시 13세 C양이 지나가서 불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B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패딩이 이쁘네? 벗어바라'고 말한뒤에 B양의 점퍼 안으로 손을 쑥 넣어서 허리와 배, 목덜미를 만지는 추행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햇읍니다. C씨의 범행은 더욱 대답해졌으며 그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2014년 1월에 결혼해서 달콤한 신혼의 단잠에 빠져있을 교사 C. 그는 결혼 한달 후인 2월 25일에 B양의 집을 찾아가서 강제 추행합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C 교사는 2017년 11월까지 4년에 걸쳐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하게 됩니다. 

횟수만 무려 18번에 이르는 범행이었읍니다. 

범행 장소로는 B양의 집과, 모텔, 자신의 승용차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읍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읍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가 출산으로 산부인과에 입원한 때에도 제자인 B양을 불러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읍니다.

 

C교사는 B양에게는 '우린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면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합니다. C교사에게 B양은 제자가 아닌 단지 자신의 성적인 노리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4년이 지난 후 발각되면서 C씨는 학교에서 파면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법적인 처벌이 남아있읍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B양이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했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서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한다거나 반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일명 그루밍 성범죄죠. 재판부 1심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으로 구속이 된 35살의 C씨에게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말이죠. 재판부에서는 덧붙여서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신분으로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인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밝혔읍니다. 

특히나 그루밍 성범죄가 그렇듯이 자신이 반항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고, 피해자나 부모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감안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읍니다. C씨의 항소로 상고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시켰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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