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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랑한다는 말로 처조카 상습 성폭행한 광명시 Y목사

안녕하세요:) 기독교계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직자로서 가져야 할 양심은 저버리고,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10대 처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목사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모 교회의 목사인 57살의 Y목사 그는 종교인의 탈을 쓴 악마였읍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가 뒤에서는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행위를 한 것입니다. 

 

Y 목사는 지난 2007년부터 당시 9살이던 처조카인 B양을 성추행하면서부터 사건은 시작됩니다. 

2009년부터는 죄질의 수위가 높아지고, 점점 대범해져서 성폭행하기 시작하엿고, 2010년에는 B양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양육한다는 목적으로 집안에 들이게 됩니다. 

Y 목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B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상습적인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신의 아내와 같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B양과 성*계를 가집니다.

 

Y 목사는 B양에게 사탕 발린 말로 '사랑해 너무너무', '뽀뽀하고 싶어','지금은 하나님보다 너를 더 많이 생각한다'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도 보내게 됩니다. 

아니 한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책임져야할 그는 신분을 망각한채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2015년경 B양이 고등학교에 입학을하면서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Y 목사는 B양의 이성교제를 '넌 아직 나이가 어리니, 그런데 신경쓸 나이가 아니다'라면서 휴대전활르 뺏으려고 흉기로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들통나게 될 Y 목사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구속이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 위반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이에 법원은 Y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게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7년을 명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형 선고 이유를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이 2010년부터 피해자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행위이다'고 판시했읍니다.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충분하다'면서 '피해자는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 어떤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읍니다.

과연 Y 목사가 속한 교단에서 Y 목사를 파면할지 아님 여전히 덮어주기 식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아~ Y 목사가 형을 살고 나오게되면 곧 은퇴할 나이라 그나마 복직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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