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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육군 제17사단 사단장 여군 성추행 사건 총정리

예전에는 남자들의 세계라고 여겨지는 군대. 그곳에는 과연 성 문제가 없을까요? 사회와 격리된 곳이며 계급사회라서 동성 간에도 고참이나 상관의 고문과 착취가 되는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여군들이 생겨나기 시작햇읍니다.

직업군인인 여군, 사회의 공무원겪인 군무원도 있읍니다. 이렇다 보니 이성인 상관에게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심심치낳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안에서 성범죄 가해자는 지휘관인 장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군 장성들의 성일탈이 종종 부대를 넘어서 담장 밖으로 새어나오고는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물은적은 없었읍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8일에 육군 보병 제17사단장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55세의 송유진 제17보병 사단장이 성추행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되엇읍니다. 육군 현역 사단장의 성추행 혐의로 체포가 된것은 육군 창설이래 처음있는 일입니다.

인천에 주둔하고 있는 17사단 일명 번개부대는 육군 최대 규모의 보병 사단이라고 합니다.

육군에 의하면 송유진 단장은 2014년 8월과 9월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20대 초반의 여군 부사관인 B하사를 5차례에 걸쳐서 껴안는다던가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B 여하사는 이전에도 성추행을 당한적이 있던 피해자였읍니다.

2014년 6월경에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 상사계급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가 사단 사령부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인 상사는 구속이 되면서 6개월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송유진 사단장은 처음엔 피해 여군 부사관인 하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던 차원에서 집무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유진 사단장은 상처받은 어린 여군인 하사에게 자신도 음흉한 짐승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피해 여군은 같은 부대에서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보, 육군 중앙수사단은 송유진 사단장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중에 긴급 체포하고, 그날 육군 검찰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송유진 사단장에 대해서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로인해서 영창 신세가 되었읍니다.

 

송유진 사단장이 체포가 되고 수속이 된 데에는 녹취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 여군 B 하사는 송유진 사단장과 성추행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것을 놓치지 않고 휴대전화로 녹취를 해서 육군 중앙수사단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송유진 사단장이 성추행을 한 피해자는 비단 B하사만이 아이었다고 합니다. 같은해 9월에는 C하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서 이마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한것이 드라나게 됩니다.

송유진 사단장은 성추행 의도가 없엇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겟다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는 강조를 했읍니다.

군에서 대형 사건이 터지면 대응 매뉴얼은 늘 똑같읍니다. 군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군에 부적응하고, 처신을 못하는것이 사고를 불러오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동기로 작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7사단의 성 군기는 개판 오분전이엇다고합니다. 피해 여군을 성추행한 상사와 해당 여군을 재차 성추행한 사단장만 잇었을까요?

대대장인 L중령도 같은 해 6월에 성희롱 혐의로 보직해임이 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L중령은 4월 부대내에서 부하인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유발하는 유발하는 언행을 한번이 아닌 수시로 일삼아서, 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엇다고합니다.

하지만 L중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읍니다. 지버릇 개 못준다고 2010년 3월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S 여중위의 자살 사건과도 관련된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L중령이 17사단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햇었으며, 재판장을 맡은 동안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3명은 성 범죄자였읍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이런 L 중령을 재판장에 앉힌 것은 송유진 사단장이라고 합니다. 성추행과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가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인 L 중령의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뿐이고, 소장부터 시작해서 중령, 상사까지 전체에 성범죄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한다면 언론은 나서서 이를 들춰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가 된 송유진 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덧붙여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현 장성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것은 육군 사상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송유진 소장은 항소를 했지만, 2015년 3월 31일에 열린 고등군사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읍니다.

송유진 소장은 '격려의 의미로 한번 포옹을 한것일뿐, 성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포옹 과정중에 완력을 행하거나 강제성도 없었읍니다'라면서 줄곡 자신의 무죄를 주장햇읍니다.

이에 송유진 소장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하게 됩니다. 2018년 2월 28일 대법원 2부 권순일 판사는 송유진 전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에서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송유진 전 소장은 경상남도 마산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 육사 40기로 입학해서 84년에 보병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3사단 연대장과 연합사 작전처장을 거쳐서 2012년 11월 17사단장에 취임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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