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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붓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사위로 삼은 엄마이야기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엄마가 있을까 싶네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사위로 삼은 엽기적인 엄마 이야기입니다.

이혼녀이선 45세 여성 S씨는 직장에 다이면서 15살의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두살 연하의 일용직 노동자인 43세 K씨를 만나게 됩니다. 

2012년 12월경부터 이들은 동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K시는 의붓딸이던 B양을 보호하고 부양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게됩니다. 

 

K씨는 S씨와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안아서부터 B양을 성추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실을 B양은 자신의 엄마에게 알렸읍니다. 

그러나 당연히 엄마라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S씨는 들어도 못들은척 한 것입니다. B양이 TV를 보다가 잠들자 K씨는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 후 수차례 B양을 성폭행하면서 자신의 노리개로 삼았읍니다. 그러던중 덜컥 B양이 K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2013년 4월에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인 S씨는 딸이 동거남에게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는데도 계속 묵인하게 됩니다. B양은 혼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하나 막막하기만 했던 B양은 미혼모 지원 상담을 받으러 구청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구청직원중 한명이 B양의 출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됩니다. 

그리고 어린 B양이 성폭행을 당해서 출산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해서 추악한 악마인 K씨의 범행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8월에 K시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자 S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속됩니다. 딸이 낳은 아이를 길러줄 아버지가 잇어야 한다면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S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거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엽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거남의 석방을 위해서 딸에게 'K시와 결혼해'라는 강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혼인이 이루어진다면 재판부에서는 K씨가 딸과 딸이 낳은 아이를 보살펴야 하니 석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S씨는 이를 위해서 딸을 데리고 구속이 된 K씨를 3개월간이나 13차례 면회하고 딸인 B양에게는 'K씨와 결혼하는 것이 넣에게도 좋다'고 꼬시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강요에 시달리던 B양은 같은 해 9월에 K시와의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동거남이던 남자를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발적인 혼인을 했으니 K씨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하기 까지 합니다. S씨는 보호자로의 의무를 하지 않앗을뿐만아니라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까지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들이 K씨의 강요와 종용에 의한 것으로 보고 '아동보호자문단'을 긴급 소집하게 됩니다. 

자문단은 사건의 정황상 어머니 S씨를 조사해야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S씨를 아동학대의 혐의로 입건해서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S씨가 딸의 성폭행 사실을 묵과하고 딸에게 동거남을 면회시키고 결혼을 강요하게 한 이 모든 행위가 심각한 정서적인 학대일뿐 아니라 아동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판단합니다. 

S씨는 뻔뻔하게도 아이의 장래를 위한것이라는 진술을 하면서 끝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딸인 B양과 딸이 낳은 아이는 아동보호기관과 협조해서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서 지낼 수 있게 조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내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친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첫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동거남이던 K씬느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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