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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자신의 처형과 조카를 성폭행.사진까지 찍어서 협박한 K씨

안녕하세요:) 일본 야구 동영상에서나 나올법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발생하게 되었읍니다. 2009년 당시 경기도 화성시에 살던 39살의 K씨는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의사에게서 처방전을받아서 집안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불면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읍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수면제를 모은 것일까요?

 

K씨는 2099년의 어느날에 큰 처형인 51세 B씨에게 전화를 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B시가 집에 찾아오자 K씨는 커피를 마시라면서 커피 한잔을 내어오게 됩니다.

처형인 B씨는 K씨가 자신 몰래 커피안에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른채로 제부가 탄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B씨는 자꾸만 잠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되고, 얼마 후 처형인 B시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런 B씨를 K시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쓴 웃음을 짓고 있었읍니다.

그는 깊은 잠에 든 처형에게로 가서 입고있던 옷을모두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알몸이 되자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도 옷을벗고 처형인 B시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K씨의 범행은 여기가 시작이었읍니다.

이번엔 둘째 처형인 46세 C씨를 범행 상대로 정합니다. 큰 처형과 같은 방법으로 집으로 유인해서 수면제가 탄 커피를 마시게 합니다.

후에 정신을 잃자 옷을 벗긴후에 사진을 찍고 성폭행하게 됩니다. K씨는 수면제를 모아둔 것을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누라의 두 언니인 처형을 성폭행한 K씨는 이번에는 둘째 처형의 딸인 22살의 D양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것입니다.

엄마와 딸이 제부이자 자신의 이모부에게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K시는 자신의 집에 온 친척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신체가 드러난 사진은 입막음용과 돈을 뜯기위한 협박용이었읍니다.

두 처형과 조카에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갈취합니다. 이 방식으로 첫번째 처형에게서 2천오백만원, 둘째 처형에게는 딸의 사진까지 포함해서 천오백만원을 뜯어내게됩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사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K시는 둘재 처형에게서 돈을 뜯은 것도 모자라서 C양인 자신의 조카에게까지 돈을 뜯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조카를 모텔로 불러서 3차례나 더 성폭행하게 됩니다.

둘째 처형에게는 추가로 천만원을 더 뜯으려고 협박했지만, 참다 못한 조카인 D양이 이모인 K시 아내에게 모든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모, 사실은 이모부가...'라면서 자신이 당한 것을 어렵게 얘기합니다. K씨의 마누라는 조카가 털어놓은 사실에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읍니다.

K씨 아내는 자신의 언니들도 '나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남편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비단 조카만이 아니라 자신의 두 언니까지 포함된 사실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D양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엄마까지 피해자라는 사실에 맨붕상태가 되게 됩니다.

K씨의 마누라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신고하게 됩니다. K씨가 체포가 된 장소는 은행이었읍니다.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입금된 돈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읍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나게됩니다. 이웃집의 여성 2명도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고, K씨 아내의 친구도 같은 수법으로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혀진 피해자만 6명이었읍니다.

마누라의 친구와 이웃집 여성은 너무 깊은 자에 빠진탓에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성 서부경찰서는 이에 2014년 5월 27일에 K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그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합니다.

2014년 9월 22일날 열린 재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인 오상용은 친족관계에 의한 간음의 혐으로 기소가 된 K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은것으포 판단되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형 선고 이유를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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