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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지적장애 처남댁을 상습 성폭행한 B씨 사건 재조명

자신의 성적 욕망을 배출하기 위해서 지적장애를 가진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64세 B씨 사건입니다.

64세인 B씨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살았으며 2004년경부터는 처남부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B씨의 처남 부부는 두명 다 지적장애 2급 판적을 받았으며,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이입니다. 

B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의 요구에 의해서 처남부부를 자신이 살고 잇는 강화로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B씨는 처음에는 처남부부를 잘 보살폇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경에 B씨의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게되면서 B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45세의 처남댁인 D씨의 몸을 탐하게 됩니다. 

B씨는 2009년 5월에 처음으로 처남댁을 성폭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까지 무려 6개월가량에 6차례나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을하게 됩니다. 

이는 처남댁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읍니다. 

 

2013년 9월 경에는 처남은 55세 F씨가 머리를 감고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려고하자 화를 내면서 전선코드로 처남의 머리를 내리쳐서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B씨는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게 됩니다. 

B씨는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과정에 자신의 형량을 낮출 요량으로 법원에 3천만원을 공탁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B시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검찰이 당시 선고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형 선고 이유를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처남댁을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하고 처남을 폭행해서 상해를 가했다'면서 '사실상의 보호자인 B씨로부터 느껴왔을 공포나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읍니다. 

B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는 것과, 반성하고 있으며 10년 넘게 이들을 부양했다는 점,처남 부부의 아들이 B씨의 첩렁르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읍니다. 하지만, 양심에 털이 난 B씨는 1심에 불복해서 항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는 것처럼 말이죠. 2015년 12월 27일에 서울 고등법원 형사8부의 부장판사인 이고아만 판사는 징역 4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2심 재판부는 B시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맥,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처남 부부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잇으며 1심에서 3천만원을 공탁하고 2심에서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면서 나이와 직업,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볼때에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혓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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