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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등학생인 처제를 20차례나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형부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2015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교생이며 처제인 16살인 C양을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파렴치한 짐승인 H씨에 관한 사건입니다.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결혼한 언니의 집에 얹혀서 살게된 16살의 C양. 그러나 여기서 언니의 남편은 정상적이지 않앗읍니다.

37살인 형부 H시는 처제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대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2015년 1월초에 C양은 자신의 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는 울게 됩니다.

H씨는 기회를 포착 '이때가 기회다'라면서 달래는 대신에 처제를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니가 자꾸 얼어서 짜증나노. 니 엄마에게 데려다주께'라고 말하면서 체제인 C양을 차에 태워서 인적이 없는 산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낭떠러지 앞에 차를 세우고 협박하게 됩니다. H씨의 처제를 향한 잘못된 선택이 말이죠. '니 내하고 관계를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갈끼다'라면서 겁을 먹고 잇는 C양을 향해서 마수를 뻗쳐 성폭행하게 됩니다.

이 한번으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형부인 H씨는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엇읍니다.

수시로 H씨는 처제인 C양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C양이 간음을 거부하게 되면 "내가 처제한테 하루에 5만원식 줄께, 원하는 것도 있으믄 다 말해라'라면서 회유하게 됩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고 C양이 강하게 반발하면 '니 집에서 쫓아내뿐데이'라면서 협박을 일삼게됩니다.

2015년 11월에 C양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부인 H씨는 자신이 처제를 성폭행한것을 신고한 소문을 듣고 C양을 학교에서 조퇴시켜버립니다.

 

C양을 차에 태운 H씨는 인근 야산으로 이동을하고, 그곳에서 학교 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을 니 언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C양이 덜컥 다시 겁을 먹게 되자 나와 응응을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겟다면서 성폭행하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H시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0여차례에 걸쳐서 처제인 C양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C양이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딸의 임신 소식을 들은 C양의 어머니가 '누구의 아이냐'고 꼬치꼬치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C양은 그대서야 '형부의 아이'라고 말하게 되고 H씨의 짐승만도 못한 범행이 드러나게 됩니다. C양의 어머니는 자신의 사위인 H시를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H씨는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지라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제의 남자관계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응응을 제안했으며, 자신의 처제가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강제로 한것은 절대 아닙니데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H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가 되게 됩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합니다'라고 항변합니다.

1심 재판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게 되자 H씨는 '수사기관에서 강요해서 허위로 진술했다고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읍니다'라고 항소하게 됩니다.

2017년 2월 10일 항소심에서 대전 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사 윤승은 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합니다.

항소를 하지 않앗다면 형량이 3년이나 더 늘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르는 H씨를 보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듯 합니다.

10년 선고 이유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C양의 보호자로서 보살펴주기는 고사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서 피해자가 평소에 걱정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다'면서 자매 사이의 불화를 악용해서 성폭행까지하더니 상습적인 힘과 협박으로 성폭행.강제추행했다'고 판시를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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