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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결혼식 참석차 필리핀에서 방문한 처제 성폭행 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2017년에 발생한 필리핀 처제 성폭행한 형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건 무슨 일본 야구 동영상을 너무 본 것일까요? 어찌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할 것을 하는것인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2017년 2월 14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했읍니다. 필리핀 국적을 가진 20세 여성 B씨는 나흘뒤에 있을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서 아버지와 오빠, 여동생과 함께 제주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별다른 연고지가 없었던 B씨 가족은 형부 39살 J씨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J씨는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위해서 아내의 가족들을 국내로 초청한 상황이었읍니다. 

J씨는 이날 저녁 아내에게 필리핀 친구들과 식사하게끔 한 후 제주 시내 호텔까지 예약해둡니다. 그리고 2월 15일 새벽에 혼자 그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는 아내의 가족들이 있는 상황이었읍니다. 

집에 돌아온 짐승겸 악마인 J씨는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처제인 B씨를 보자 성적 욕구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B씨의 옆에 누운 J씨는 처제의 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처제인 B씨가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잠에서 깨어서 당황하자 J씨는 처제의 손을 잡고는 안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침대에 처제를 눕힙니다. B씨는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쓴 채로 벽에 몸을 붙여서 누워 있었읍니다. 이때에 J씨의 자신의 딸이 방으로 들어오자 딸을 재운뒤에 처제를 강제로 성폭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언니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다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하게된 B씨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언니 결혼식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던 B씨는 결혼식 날인 2월 28일에 언니의 친구에게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B씨는 후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게되고 3월 16일에 J씨를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B씨의 언니는 결혼한지 두달만인 4월 3일 J씨와 이혼하게 됩니다. J씨는 이로 인해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는 재판에서 남녀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에 성폭행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하게 됩니다. 

여기에 B씨 측에서는 '과거에 성추행 경험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는데다가,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길까바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10월 1일 1심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 위협이나 폭행으로 피해자가 항거할 것을 억압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J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무죄 이유를 '161cm의 키에 67kg의 체중을 가진 J씨가 폭행 없이 단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고 밝혔읍니다. 

덧붙여서 '범행을 당했다는 2월 15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차를 타고 결혼식에 상요을 답례품을 찾으러 갔고,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며, 이것은 간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후에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B씨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에 이주여성 친족 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면서 재판부를 질타합니다. 2심인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상황이 연출됩니다. 

2018년 3월 14일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J씨에게 무죄를 선호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합니다. 그리고 J씨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법정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성충동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만은 피할 수 있었읍니다. 항소심인 2심에서 7년형을 내린 이유는 'J씨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필리핀에서 방문한 처제를 간음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 당시에 피해자는 조카와 언니를 위해서 참고 신고조차 하지 못한것으로 보이며, 어릴적에 성추행 피해를 당한적이 잇어서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점도 인정된다'고 형 선고이유를 밝혔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도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와 함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납득이 가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읍니다. 

J씨는 부당한 형량이라면서 2018년 5월 30일에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 제3부 김창석 대법관은 J씨의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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